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설계사에게 무심코 들었던 운전자 특약에서 막상 사고가 나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용어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가족이란? |
1. 본인(기명피보험자) |
2. 본인의 부모 및 양부모 |
3. 본인 배우자의 부모 및 양부모 |
4.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5.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6. 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 |
※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람 |
아무리 가깝게 지내는 친척, 동거인 이어도 자동차 보험에서 위의 사람들은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가족의 범위는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합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운전자 범위를 가족한정으로 할 때처럼 직접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운전자 사망시에 보험금 수령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 휴가나 명절때 장거리 운전으로 운전을 바꿔 가면서 운전해야 할 시 위의 사실을 염두에 두신다면 나중에 후회할 일은 그만큼 줄어 들게 됩니다. 가족의 소중한 뜻과 함께 법률적 의미도 해석해 두시면 만약에 사태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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