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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보험 & 교통사고

6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제도, 꼭 기억하세요


새로운 달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며 본격적으로 여름으로 접어드는 달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심기일전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6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보험제도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가 바뀝니다.


1. 요일제 할인 보험

평일 하루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는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의 평균 8.7% 깎아주는 상품이 6월부터 출시됩니다. 이 요일제 보험에 가입하려면 차량에 운행정보확인장치(OBD)를 부착해야 합니다. 보험사들은 OBD를 통해 요일제 운행을 연 3회 초과해 어기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나중에 보험료의 8.7%를 환급해 줍니다.

OBD는 현재 ㈜오투스의 홈페이지(www.autus.kr)나 전화(☎ 688-0183)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보험감독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45,000원(부가세 별도)에 구입할 수 있으며 6월에 한해 배송료 무료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은 146개 국산 승용차 모델에만 적용되고 외제차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 표준 사고 처리 서식

이때까지 도로에서 옆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보존한다고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차를 그대로 방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험사 직원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사자가 직접 사고 현황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차에 보관하고 있던 표준 사고처리 서식에 차량번호, 탑승 인원, 파손 부위, 사고 내용 등을 적어 운전자끼리 또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한 장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이 서식을 보험사에 보내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까지 첨부하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 서식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표준 사고처리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오늘 양식이 공개되었다고 하지만 확인한 결과 아직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다운받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3. 개인정보 동의서

자동차보험 가입시 대출금, 질병 정보 등 자동차보험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빠집니다. 이때까지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대출금이나 질병 정보같이 자동차보험과 하등 관계가 없는 개인정보 동의서가 알게 모르게 자동차보험사에 제출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1장이던 동의서가 ‘조회 동의서’와 ‘이용 동의서’ 2장으로 구분된다. 조회 동의서는 보험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서류지만 이용 동의서는 판촉행사나 텔레마케팅에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는 내용이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 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뉴스들이 그렇듯이 바뀌는 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몰라도 지금의 생활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놓지 않으면 유사시 혜택을 못 찾아 먹거나 아니면 강화된 소비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위의 사항을 꼭 기억해 두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물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