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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보험 & 교통사고

7월부터 경미한 교통위반도 조심하세요


우리나라가 11월의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선진교통질서 조기 정착을 위하여 7월부터 대대적인 교통 단속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2일에 경찰청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때까지 경찰청에서는 2차례의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시에는 계도장(질서협조장)을 발부하고 3회째에는 경미한 위반에 범칙금 통고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같은 단속 방침은 6월까지 진행되지만 7월부터는 모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선심성 계도와 범칙금액이 조금 싼 다른 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격하처리' 없이 무조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의하여야 할 교통위반으로는 신호위반 또는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의 원인이 되는 11가지 위반사항입니다. 7월부터는 이들 교통위반은 곧바로 범칙금을 통고받게 됩니다.
 
7월부터 집중단속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10대 중과실 사고'참조☞)

1) 신호위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위반
2) 속도위반(20km/H초과)
3)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상 횡단, 회전 또는 후진위반
4)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5)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6) 무면허운전
7)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8) 주취 및 약물중독
9) 개문발차사고
10) 보도침범사고
11) 스쿨존에서의 안전의무 위반



교통질서가 몸에 밴 사람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사항이지만 평소에 다소 과격하게 운전하거나 교통신호를 무시했던 사람들, 또는 운전중 아무렇게나 휴대폰을 사용하셨던 분, 안전띠를 매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교통질서가 몸에 배도록 연습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