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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일상

현금지급기에 두고 간 물품, 손대면 처벌!

여러분은 공중전화기나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러 갔다가 그 위에 올려진 지갑이나 고가의 스마트폰을 본 적이 있는지요? 저는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저는 평소 이런 물건 슬쩍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런 것을 보면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하더라구요.^^

 

 

그런데 대개 이런 곳은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슬쩍 한다면 큰일 납니다.

바로 절도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엥, 절도죄?'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만 현금지급기 안에 놓인 물건을 슬쩍하게 되면 절도죄가 되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이 거의 6배나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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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현금지급기 구역은 '금융기관' 관리자의 점유 아래에 있다는 이유로 절도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 슬쩍하려는 생각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깜빡 잊을 수도 있으니 절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일까요?

정답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현금지급기 내에 설치된 수화기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괜히 귀찮고 또 재수 없으면 말려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인이 직접 찾아 주겠다며 가지고 나오면 이것도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명하면 되겠지만 이것을 소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 때문에 경찰에 들락거려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지급기에서 카드로 돈을 빼고 카드만 가지고 가고 현금은 가지고 가지 않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헐레벌떡 다시 들어가서 가지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뒷사람이 돈을 슬쩍 주머니에 집어 넣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절도죄가 됩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절도죄가 됩니다.

현금지급기 돈 해 봤자 몇 만원일텐데 이런 일로 절도죄 처벌받으면 정말 억울하겠지요.

 

 

또 하나 기억해 둘 것은 앞사람이 돈이나 카드를 빼가지 않으면 돈이나 카드는 다시 현금지급기 안으로 빨려 들어 갑니다. 그러니 내가 그것 찾아 주겠다고 경찰서에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추세는 스마트폰은 거의 다 손에 들고 다니고 있으며 특히 남자분들은 지갑까지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금지급기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이나 지갑은 항상  카드를 꺼내고 다시 주머니에 집어 넣습니다.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 두었다가 깜빡 할 수 있으니까요. 요새는 더운 여름철이라 모두 깜빡 깜빡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이나 지갑 관리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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