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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보험 & 교통사고

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정지와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정지와 특별교통안전교육

 

 

어떤 이유로든 운전면허 취소 된 분은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되었거나 아니면 벌점 누적으로 정지될 위기에 처한 분도 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일정 부분 운전면허 정지 일수를 감경해 주거나 벌점을 감해 줍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운전면허취소와 운전면허정지를 받은 분을 위한 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과 그 혜택에 대하여 정리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 취소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구분

 내 용

 법규취소자

  대상-자동차운전면허취소 후 신규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시기-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교육시간-강의 5시간, 시청각 1시간

 혜택-취소처분자교육은 의무 교육이며, 취소처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정임

 준비물-수강료(24,000원),신분증

 음주취소자

    上同

 

위에서 보다싶이 법규취소자나 음주취소자나 특별교통안전교육 내용은 같습니다. 하지만 법규취소자와 음주취소자는 뚜렷이 구분되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즉 강의실이 다릅니다. 그래서 잘못 신청을 하시거나 신청은 제대로 했는데 다른 반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간혹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여 억울해 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시 법규취소반으로 신청해야할 지 아니면 음주취소반으로 신청해야할 지 헷갈리시는 분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취소사유 교육반 구분 비 고
1. 타인에게 면허대여 또는 타인면허증 사용

법규취소반

 
2.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갱신) 미필
3.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정지기간) 중 운전행위
4. 허위, 부정 면허취득
5. 미등록차량운전
6.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
7. 산림법위반
8. 기 타
9. 결격 없는 취소
10.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11. 대리응시
12. 단속경찰공무원 등 폭행으로 구속된 때
13.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맹자 등 신체장애인
14. 약물 사용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
15. 음주운전

음주취소반

 
16. 음주인피교통사고(연습운전면허는 음주물피사고 포함)
17. 음주측정불응
18. 마약류 또는 알콜중독자(구분 안됨)
19. 음주운전으로 3회
20.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
21.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48시간 초과 자진신고 포함) 및 신고 불이행

음주취소반

21-1. 사고시 음주운전인 경우(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 음주측정불응)

법규취소반

21-2. 사고시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
22. 벌점초과

음주취소반

22-1. 최종벌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인 경우

법규취소반

22-2. 최종벌점이 음주운전 이외로 인한 경우

 

 

2. 운전면허 정지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정지자는 1차, 2차 교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두를 받으면 훨씬 혜택이 많습니다.

 

 구분

 1차 : 교통소양교육

2차 : 교통참여교육 

 교통법규위반자

대상-교통사고와 법규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 자

교육시간-강의:3시간,시청각:1시간

혜택-2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일수 감경

준비물-수강료(16,000원),신분증

 

대상-교통소양교육 이수 후 경찰서에서 실시한 교통현장 참여교육 4시간을 이수한 자

교육시간-강의:3시간,시청각:1시간

혜택-운전면허정지일수 30일 추가 감경

준비물-교통현장 참여교육 이수 확인증(경찰서 발행),수강료(16,000원),신분증

 

 음주운전자

 

대상-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된 자 (의무교육)

교육시간-강의:3시간,시청각:1시간

혜택-2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일수 감경

준비물-특별교통안전교육 통지서,수강료(16,000원),신분증

 

上同

 교통사고야기자

 

 대상-1회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 된 자 (의무교육)

교육시간-강의 : 2시간,토론 : 1시간,시청각 및 운전정밀적성검사: 3시간

혜택-2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일수 감경

준비물-수강료(24,000원),신분증

 

上同

 


 

3. 음주운전면허 취소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면허취소자는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입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음주운전 1회반

 

 대상-의무교육 : 1회 음주운전자 (‘12. 6. 1 이후)
※ 단, '12. 5월 31일 이전 단속자의 경우 정지 또는 취소에 따라 음주반(4시간), 음주취소(6시간) 교육수강

교육시간-6시간 (강의 5시간, 시청각 1시간)

혜택-정지대상자: 면허정지일 20일 감경

       취소대상자: 면허취득 과정 중 하나임

준비물-수강료(24,000원),신분증

 

 음주운전 2회반

 

 대상-의무교육 : 과거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12. 6. 1 이후)
※ 단, ‘12. 5월 31일 이전 단속자의 경우 정지 또는 취소에 따라 음주반(4시간), 음주취소 교육수강

교육시간-8시간 (강의 7시간 시청각 1시간)

혜택-정지대상자: 면허정지일 20일 감경

        취소대상자: 면허취득 과정 중 하나임

준비물-수강료(32,000원),신분증

 

 음주운전 3회반

 

 대상-의무교육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속이 3회 이상인 경우 (‘12.6.1 이후)
※단, ‘12. 5월 31일 이전 단속자의 경우 정지 또는 취소에 따라 음주반(4시간), 음주취소 교육수강

교육시간-16시간(지식 및 체험 교육, 상담프로그램)

혜택-면허취득 과정 중 하나임

준비물-수강료(64,000원),신분증

 

 

 

4. 운전면허 벌점감경 특별교통안전교육

 

  • 대상자 : 정지처분전 벌점40점미만자
  • 교육시간 : 강의 3시간, 시청각 1시간
  • 이수혜택 : 벌점 20점 감경 (누산점수는 감경되지 않음)
  • 준비물 : 수강료(16,000원),신분증

 

교통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신호위반이나 기타 범칙행위로 인하여 벌점이 누적된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침범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하는 행위지만 사실 중앙선침범은 적발되면 벌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앙선침범과 신호위반을 한건 하게되면 당장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 집니다.(중앙선 침범:벌점 30점+신호위반:벌점15점=45점 *면허정지 기준 벌점 40점)

 

이렇게 벌점이 누적되어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기 직전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음으로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각 교통법규 위반시나 교통사고시 받게 되는 벌점 항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몇시간을 받으면 면허정지 일수를 줄여 주거나 벌점을 감경해 주기도 합니다. 아쉬울 때는 매우 좋은 교육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만큼 안전운전을 하시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지요.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이상 이바구의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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