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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보험 &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이제 신용카드로 내세요.


차기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복지를 들고 나와서 그런 것인지 정부에서도 새해들어 자동차 관련 복지 정책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통법규 위반자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교통법규 위반자의 과태료는 현금 납부만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24일부터 전국의 경찰서 및 지구대에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파출소나 치안센타 등에도 카드 결제기를 확대 설치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단 인터넷 납부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카드 납부가 되는 신용카드로는 국민 BC 삼성 롯데 씨티 외환 하나SK 농협 수협 전북 광주 제주은행 등 12곳의 신용카드입니다.

그러나 과태료 중 시·군·구에 납부하는 주·정차 위반과 시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여전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여야 합니다. 또 신용카드 납부에는 1.2%의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상 자동차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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