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기사보기☞)
잘 모르시는 분은 '어, 이때까지 처벌받지 않았나?'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아파트 주차장이나 식당, 또는 쇼핑센타의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에 적발되어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장소는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라 하면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의 대상도 아니었고 사고가 발생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명확하게 아파트 주차장도 음주운전의 처벌 범주에 넣는 것이 각 경찰서에 시달되었으므로 직장인들이 귀가시 아파트 앞 포장마차에서 한잔하고 귀가하다가는 면허가 취소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시달된 지침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장이나 관공서, 학교, 사기업 등의 정문 안쪽 통행로처럼 문, 차단기에 의해 도로와 차단되고 별도로 관리되는 장소의 통행로에서의 음주운전
▷호텔 백화점 고층건물 아파트 내 주차장 안의 통행로 뿐 아니라 주차선 안에서의 음주운전
▷호텔 백화점 고층건물 아파트 내 주차장 안의 통행로 뿐 아니라 주차선 안에서의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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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활동하는 Daum 지식에도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사고로 질문을 주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음주를 한 후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까지 잘 오고서는 주차를 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문의를 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대리운전을 시켰으면 대리기사에게 주차선까지 완전 주차를 한 후 열쇠만 돌려 받아야 합니다.이번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취지는 음주를 하고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달리 술 인심이 좋은 우리나라, 이제는 음주문화와 함께 음주운전도 근절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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