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무에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동차 보험은 종합보험으로 완벽하게 가입을 하였는데 의외로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상대를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곤 하지만 좀더 정리된 지식을 전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하여 한 표로 정리하여 비교하여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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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보장으로 꾸며진 운전자보험
위 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운전자들이 자동차 보험만 종합보험으로 가입했다고 안심할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교통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데 있어 자동차 보험으로는 미흡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를 위해 많은 보장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운전 중 사고로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결정으로 운전자가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을 경우 운전자는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데 교통사고처리비용(형사합의지원금) 외에도 벌금, 변호사비용(방어비용),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에 대한 손해비용도 보장하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기존 운전자 보험에서는 11대중과실사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제외)로 인한 피해자 6주 이상 진단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지만 2009년 10월 개정된 운전자 보험에서는 아래의 중상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도 최고 3천 만원까지 실손보상 해주기 때문에 2009년10월 이전 운전자보험 가입자도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완하여 추가 가입하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위에서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운전자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에서 설명 드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방어비용, 벌금 등 3가지입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내용 |
2) 11대 중과실사고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보도침범사고,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에 의해 피해자 부상 시 6주 이상인 경우에는 1천만원 한도를, 10주이상인 경우에는 2천만원 한도를, 20주이상인 경우에는 3천만원 한도를 실손보장해 줍니다.
2. 방어비용의 보장내용 |
자동차운전 중 대인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보장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것을 쉽게 변호사 비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방어비용은 변호사의 선임유무와는 상관없이 공소제기된 사실만 있으면 방어비용을 지불합니다.
3. 벌금 보장내용 |
자동차 운전 중 대인사고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그 액수를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합니다.
법정 최고형인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장하니 전 운전자가 해당됩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최고금액으로 가입한다.
◈ 벌금,방어비용(변호사비용)도 최고 금액으로 가입한다.
◈ 보장기간은 긴것으로 선택한다
◈ 자동차할증지원금, 교통사고처리비용등 소소한 사고에도 보장을 자주 반복해서 받을 수 특약도 가입한다.
◈ 의무가입특약이 최대한 없는것으로 가입한다.
◈ 보상이 잘되는 회사를 선택한다.
위의 내용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저렴한 특약 추가하여 가입할 경우 더욱 좋은 보장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의 경우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보험연령에 따라 가입여부 및 보장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험설계사와 충분히 상담을 받은 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