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광복절 특별 사면을 애타게 기다렸던 전국의 많은 해당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대상자가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150만명으로서 예년과 다른 몇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감면 대상은
- '09. 6. 29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이며
○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① 2회 이상 음주운전자(기준일 이전 과거 5년 이내, 취소사유 불문)
②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⑥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8. 15 부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 회원 가입하여 확인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확인 불가)이 가능하고, 기타 사항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콜센터(전화 : 1577-1120)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