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되는 정보/보험 &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사고'가 무엇인가

'11대 중과실 사고'가 무엇인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기 위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러다가 실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 긴급 출동하여 운전자를 대신하여 사후 처리를 해 줍니다.
막상 사고를 당하면 당황하여 정신도 없고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자동차 보험사가 운전자를 대신하여 사후 처리를 해 주면 그것만큼 고마운 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전을 하다보면 보험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운전자의 사고가 형사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가 몇분내로 출동하여 사후처리를 해 주는데 이는 민사적인 문제만 해결해 줍니다. 만약에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거나 '뺑소니 사고' , '사망사고''10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운전자는 형사처벌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돠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11대 중과실 사고 처리 => 보험 + 형사합의 +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1. 신호 지시 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고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 침범사고, 고속도로상 횡단, 회전, 후진사고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횡단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그러나 뒤차에 추돌당해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또 중앙선을 침범했어도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아닌 같은 차선에 있던 차와 사고가 나면 이 역시 중앙선 침범사고는 아니다.
즉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해야 중앙선 침범사고다.   

 3. 20km/h 초과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도로교통법 제15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도로별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및 위반사고
 도로교통법 제19조(앞지르기 방법) 제1항 제20조(앞지르기 금지시기)내지 제20조의 제3항(끼어들기 금지) 또는 제56조(갓길 통행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곳 - 교차로 ,도로의 구부러진 곳 ,터널 안 )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도로교통법 제21조(철길건널목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건널목 앞에서 일단정지를 한 후 기차의 통과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할 때 통과해야 한다.)

 6.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
 도로교통법 제24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단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면 횡단보도 사고로 보기 어렵다.
 
7. 무면허 운전사고
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면허취소 해당)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면허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던 중 난 사고나 면허종류에 허가된 차가 아닌 다른 차를 운전하다 난 사고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

 8. 주취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사고
도로교통법 제41조(주취중의 운전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2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9. 보도 침범사고 또는 횡단방법 위반사고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통행구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승객의 추랑방지 의무 위반사고(개문발차 등)
도로교통법 제3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2009.12.22 추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을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11대 중과실 사고는 운전자가 절대 피해야 할 운전수칙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를 당하였을 때에도 차분히 대처만 한다면 비교적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여 자칫 현장을 벗어 나거나 회피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발전이 됩니다. 보험 실무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하면 막바로 뺑소니가 됩니다.(2009/10/06 - 뺑소니 사고, 모르면 당한다)
뺑소니가 되면 가해자는 면허가 취소되며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얼떨결에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한 후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형사처벌에 대한 보상을 보험사에서 해 주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후약방문으로서 애초에 운전자들은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게 각자가 교통사고에 대한 지식을 상식수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인슈넷] : 국내 10여개사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사이트. 저렴한 자동차보험 추천
[
이레보험] : Daum지식 1위 "이바구"가 직접 관리하는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
[
보험몰] : 운전자들의 필수품 운전자보험 비교견적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