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
너무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절대 과신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제가 자동차 보험 관련 일을 조금 보고 있는데 틈틈이 저의 지식을 블로그 이웃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는 '비접촉사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오래도록 운전하신 분도 이 용어에 대하여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비접촉사고"
접촉이 없었는데 어떻게 사고가 되냐고요?
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사고는 자동차 운전자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대법원 89. 9. 12. 선고 89도866판결}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라 함은 자동차가 자동차를 또는 자동차가 사람이나 사물을 충돌 내지 추돌한 경우를 사고라 합니다. 그러나 비접촉사고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접촉이 없이 일어나는 사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 길에서 상대방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꺽어 다른 차를 충돌하거나 아니면 인도로 뛰어 들어 사람을 상해 했다면 원인 제공을 한 상대방 차에 일정 부분 과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위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세세한 부분은 따져봐야 합니다)
![]() Street by JaeYong, BAE ![]() ![]() |
제 고객중 한명이 몇년전에 비접촉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었습니다.
어찌보면 대단히 억울한데 법이란 것이 원래 법의 목적을 모른다면 애매한 것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원래법의목적 [法-目的](=법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질서의 유지, 정의의 실현, 문화의 증진[출처:네이버 사전]을 위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제 고객은 시골길 좁은 사거리에서 차를 몰고 사거리를 접어 드는데 다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노인을 발견하고 정거를 하였는데 노인이 자동차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자전거 급브레이크를 잡다가 넘어졌습니다. 그 노인은 70대 할아버지로서 평소에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그 사고로 119 구급자동차에 실려 응급실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보험으로 잘 마무리 되었지만 제 고객은 놀란 가슴을 쓸어담고 비싼 교육비를 지급하여야만 했습니다.
누구든지 일단 자동차에 앉았다면 절대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 주의, 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칼은 나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 그 칼에 상대방이 엉뚱하게 상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전운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