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상식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전거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니 여러 후속 대책이 나와서 지금 우리 나라는 전에 없이 길거리에 자전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자전거를 이용하던 사람들부터 새롭게 자전거 관련 장비를 구입하여 자전거 대열에 동참하는 사람들까지 연령도 다양하고 계층도 다양합니다.
자전거는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지 않더라도 편리하며, 경제적 비용 또한 저렴하고, 더군다나 건강에도 좋으니 많이 늘어나도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을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전거를 맘놓고 탈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각자가 알아서 주의하셔야 즐거운 라이딩이 될 수 있습니다.
![]() riding along riverside, Seoul by gwnam.2008 ![]() ![]() ![]() |
자전거를 타면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몇가지 보험 상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만 기억하셔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불안을 많이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 자전거는 "車"이다. |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아니면 모두 차로 보고 있습니다.
즉 도로에서의 관계는 차와 보행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건설기계(큰 트럭이나 포크레인 등),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자전거는 모두 차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손수레나 우마차도 차로 간주됩니다. 비록 동력을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나 가축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로 판단하여 부딫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2.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치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
자전거는 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람과 부딪치면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교통사고 처리법에 의하여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에 뒤섞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위험 천만한 일입니다.
횡단보도에서 통행할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자전거는 끌고 가면 보행자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타고 가다가 사람과 부딪친다면 영락없이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자전거는 내리면 보행자이고 타면 차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3. 자전거도 우측 통행을 해야 한다. |
자전거도 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우측 차선으로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갓길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차를 바라보며 역주행으로 오는 자전거를 흔하게 봅니다.
이것도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만약에 주행하다가 자동차와 부딪친다면 역주행차로 간주되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Montreal's Curse by caribb ![]() ![]() ![]() |
4. 자전거는 항상 하위차선으로 다녀야 한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의하면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1. 2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가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통행하여야 하며, 4차로는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및 건설기계가 통행하여야 합니다.
즉 자전거는 반드시 하위차선(4차로에서는 4차선, 2차로에서는 2차선)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중앙차선으로 들어오면 자전거 운전자는 지정차로 통행 위반이 되며(범칙금 3만원) 사고시에는 한가지 불리한 점을 안고 합의에 임해야 합니다.
5. 자전거도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
자전거도 차이므로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자전거를 타면 신호도 무시하고 인도 차도 구분없이 아무데나 다니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빨간 신호등 무시한다고 교통 경찰에게 딱지 떼일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신호를 지키고 오는 차와 부딫쳤다면 아주 곤란한 경우가 됩니다.
자전거의 신호위반에 의하여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와 일반 차량과의 충돌 및 추돌시 법률은 약자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자전거에게 많은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의 교통법규 위법시 이 많은 혜택을 저버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자전거 by _Gene_ ![]() ![]() |
6. 그외 자전거를 타면서 주의해야 하는 것들 |
요새 복지 정책이 발달하여 가끔 도로를 가다 보면 신체장애인용 의자차(스위치로 움직이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큰 도로에 나오시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이것은 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자전거 포함)와 부딪치면 차대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 분들은 모두가 신체적으로 약한 분들이라 조금만 접촉해도 자동차 운전자는 크게 곤욕을 치룰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것은 겨울에 LPG통을 싣고 곡예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보다 더 위험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차로 간주되는 자전거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발견하면 절대 주의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조그만 법률상식만 갖춰도 훨씬 더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타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