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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실수 통한 자금이체 돌려받을 수 있다


피싱·실수 통한 자금이체 돌려받을 수 있다
2009년 03월 06일 오후 18:02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으로 피싱이나 해킹등으로 인한 자금이체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사기자금지급정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금융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6일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용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에 의하거나 전자적 장치를 잘못 조작해 전자자금이체를 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금융기관은 이용자의 지급정지 신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체액에 한하여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취인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해당금융기관은 지급정지 후 수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급인에게 이체액을 반환할 수 있다.

아울러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 및 전자적 장치 조작의 잘못 등으로 인한 전자자금이체를 한 후 이를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통지한 경우를 추가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현재 운영중인 사기자금지급정지제도가 법적 근거 없어 지급정지를 하는 주체인 은행과 지급 정지 요청인인 국민이 전적으로 그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은행과 국민의 지급정지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도모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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