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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일상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공제 혜택

제가 어려워 여러 곳에서 절약의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분 자동차세를 모두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 여러가지 더불어 붙는 세금이 많으므로 1년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의 1년치 합계 금액의 10%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선납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도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돼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명의변경이나 폐차시에는 세금을 환부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위택스 안내 화면

자동차세 연간세액 일시납부 제도

소          개 : 1년분 자동차세를 모두 선납하는 경우, 자동차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신고납부기간 : 2009년 1월 1일 (목) ~ 1월 31일 (토)
납부시기별 할인율 : 1월까지 10%, 3월까지 7.5%, 6월까지 5%, 9월까지 2.5% 할인율 적용됨 
신고납부방법 : ①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선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②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지방세 종합 서비스 위택스(WeTAX)에 접속해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