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월에 근로소득자의 유가환급금을 신청받았던 국세청에서 이번 달에는 사업소득자의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필자도 오늘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였는데 필자에게는 최대 금액인 \240,000을 지급한다고 하는군요.(최소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
유가환급금을 지원받는 사업소득자란?
사업소득자란?
□ 2008년도(지급대상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2007년(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는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 2007년에 타 소득이 전혀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20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며
○ 2007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 2008년 신규 개업자로 2007년 소득이 없는 자는 2008년 총급여액(또는 종합소득금액)으로 지급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은 일용근로 급여액 및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2008년도(지급대상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2007년(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는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 2007년에 타 소득이 전혀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20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며
○ 2007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 2008년 신규 개업자로 2007년 소득이 없는 자는 2008년 총급여액(또는 종합소득금액)으로 지급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은 일용근로 급여액 및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신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서투르거나 복잡하게 느끼시는 분은 유가 환급금 상담센터(☎ 1544-2030)로 전화하면 간단히 신분확인 후 본인의 환급금액을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도 가입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 신청할 시 계좌번호를 실수로 기재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우체국을 방문하여 환급금을 수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받는 사업소득자의 유가환급금은 12월중에 해당 계좌로 지급되며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이면 1개월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늦지말고 서둘러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