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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일상

유가환급금 신청기간입니다-사업소득자


10 월에 근로소득자의 유가환급금을 신청받았던 국세청에서 이번 달에는 사업소득자의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필자도 오늘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였는데 필자에게는 최대 금액인 \240,000을 지급한다고 하는군요.(최소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

유가환급금을 지원받는 사업소득자란?

사업소득자란?

□ 2008년도(지급대상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2007년(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는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 2007년에 타 소득이 전혀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20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며
○ 2007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 2008년 신규 개업자로 2007년 소득이 없는 자는 2008년 총급여액(또는 종합소득금액)으로 지급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은 일용근로 급여액 및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신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서투르거나 복잡하게 느끼시는 분은 유가 환급금 상담센터(☎ 1544-2030)로 전화하면 간단히 신분확인 후 본인의 환급금액을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도 가입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 신청할 시 계좌번호를 실수로 기재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우체국을 방문하여 환급금을 수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받는 사업소득자의 유가환급금은 12월중에 해당 계좌로 지급되며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이면 1개월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늦지말고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국세청 유가환급시스템 : http://refund.hometax.go.kr
유가 환급금 상담센터 : ☎ 1544-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