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청에서는 이번 10월부터 지난 6월에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 대책' 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자가 전체 국민중 1,700만명이니 전체 노동자 중 71%, 전체 사업소득자 중 85%에 해당되니 엄청난 숫자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고 내가 해당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지원대상자가 우리 전체 국민중 1,700만명으로서 직접 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 하는 직장인, 소규모 자영업자, 그리고 법률소외자인 일용직 근로자도 해당되니 아래 사항을 잘 참조하여 국세청에 문의하여 보기 바란다.
문제는 다음 달 11월에 신청을 받는 사업소득자인데 아직까지 자기가 지원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영세사업자 사장님들이 너무나 많다.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혹시 시기를 놓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위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서 어려운 가정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자
- 근로소득자 :
(※ 근로를 제공한 자라 함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하고(연말정산 할 예정 포함)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예정인 자를 말합니다.)
- 사업소득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2008.1.1 ∼2008.12.31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자
(※사업을 영위한 자라 함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사업을 영위한 자로 간주합니다.)
(※ 일용근로 급여액만 있는 자라 함은 다른 소득없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가 제출된 자를 말합니다.)
▶유가환급금 지급 제외자
① 농·어민,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으로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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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
③ 지급대상기간 중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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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08년도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자 | ||
⑤ 부가가치세 면세인적용역제공자로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접대부,댄서 ▶유가환급금액 유가환급금은 2007년(기준소득기간)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지급된다. (자세한 액수 산정은 아래의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참조) ▶유가환급금 신청방법 근로소득자는 10월중에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를 통하여 유가환급금을 일괄 신청해야 국세청 유가환급시스템 : http://refund.hometax.go.kr 유가 환급금 상담센터 : ☎ 1544-2030 그리고 이번에도 이것을 빌미로 못된 사람들이 돈을 뜯는 사기가 활개칠 조짐이 있는가 보다. 필자도 만났는데 길거리에서는 벌써 발빠른 신용카드사들이 자기네 카드를 발급받아야 유가환 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불법광고이니 주의하기 바란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유가환급금 사기 사례를 예시하였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아래는 그 내용이다. ☞ 국세청에서는 은행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환급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현금인출기를 통하여 환급해 주는 경우는 없으며, 환급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고, 신고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하여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은행카드나 통장을 가지고 은행인출기로 나오라는 전화는 100퍼센트 사기이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직원이라면서 은행 현금인출기로 환급해준다는 전화는 사기입니다. ▷ 국세환급금 사기 수법 사례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일반국민을 상대로 직접 전화를 하거나 ARS로 “국세청입니다. 세금 을 환급해드리니 연락바랍니다. 통화를 원하면 9번 다시 듣고 싶으면 1번을 누르세요”라는 연변 말씨의 여성 음성메시지 발송 전화를 받거나 메세지 내용대로 9번을 누르면 환급해 줄 것이 있다 며,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핸드폰번호 등을 물은 뒤 잠시 후 관리자가 전화할 것이라고 함. 과장 또는 부장이라는 남자가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2005-2007년 많이 낸 소득세 000,000원을 환급해 준다며 은행카드와 통장을 가지고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 가서 기다려라’ 면서 은행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 봄 환급해 준다는 말에 속아 은행 인출기 앞에 가서 기다리면 사기 범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현금인출기에 카드를 넣게 하고 잔액을 물어본 후 불러주는 대로 누르게 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범인들의 계좌로 이체토록 하여 즉시 인출해 가는 수법 ▷ 또한 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관리공단ㆍ은행이나 신용카드사ㆍ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검찰청, 법원 등 정부기관이나 백화점을 사칭하여 범행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 전화사기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인들은 위조여권이나 노숙자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 통장계좌와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하 고 있으며,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범행대상 전화번호를 수집, 범행 후 즉시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