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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일상

유가환급금 신청하세요

세청에서는 이번 10월부터 지난 6월에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 대책' 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자가 전체 국민중 1,700만명이니 전체 노동자 중 71%, 전체 사업소득자 중 85%에 해당되니 엄청난 숫자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고 내가 해당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지원대상자가 우리 전체 국민중 1,700만명으로서 직접 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 하는 직장인, 소규모 자영업자, 그리고 법률소외자인 일용직 근로자도 해당되니 아래 사항을 잘 참조하여 국세청에 문의하여 보기 바란다.


이번 10월에 신청을 받고 있는 유가환급금 지원 대상자는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로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여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해당자의 은행계좌로 입금을 해 준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자(직장인)은 각 회사의 해당부서로 문의하면 해당여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다음 달 11월에 신청을 받는 사업소득자인데 아직까지 자기가 지원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영세사업자 사장님들이 너무나 많다.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혹시 시기를 놓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위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서 어려운 가정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자

- 근로소득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2008.1.1 ∼2008.12.31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자
(※ 근로를 제공한 자라 함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하고(연말정산 할 예정 포함)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예정인 자를 말합니다.)  
                 ② 2007.1.1 ~ 2007.12.31 기간의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 사업소득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2008.1.1 ∼2008.12.31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자
(※사업을 영위한 자라 함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사업을 영위한 자로 간주합니다.)  
                      ② 2007.1.1 ~ 2007.12.31 기간의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 일용근로자 : '07.7.1 ∼'08.6.30 기간동안 일용근로 급여액만 있는 자로서 같은 기간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자.
(※ 일용근로 급여액만 있는 자라 함은 다른 소득없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가 제출된 자를 말합니다.)

▶유가환급금 지급 제외자

농·어민,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으로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운송업자(영업용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소유자, 농어업용 면세유(경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농어민은 상기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또는 일용근로자 지급조건
에 충족되어도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지급대상기간 중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 자
 
병장 이하의 현역병(단기 복무부사관 포함), 전투 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합니다.
2008년도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자
부가가치세 면세인적용역제공자로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접대부,댄서

▶유가환급금액

유가환급금은 2007년(기준소득기간)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지급된다.
(자세한 액수 산정은 아래의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참조)

▶유가환급금 신청방법

근로소득자는 10월중에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를 통하여 유가환급금을 일괄 신청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는 신청 불가합니다.
국세청에서 이미 각 회사에 소속 근로자의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신청서식
을 우송하였으니 각 근로회사에 문의할 것.

사업소득자와 종합소득자 및 회사가 대리 신청하지 않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은 원천징수
의무자용 유가환급 신청서식을 아래 유가 환급금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거나 담당세
무서에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
<자료출처 : 국세청 유가환급시스템>

국세청 유가환급시스템 : http://refund.hometax.go.kr
유가 환급금 상담센터 : ☎ 1544-2030


그리고 이번에도 이것을 빌미로 못된 사람들이 돈을 뜯는 사기가 활개칠 조짐이 있는가 보다.
필자도 만났는데 길거리에서는 벌써 발빠른 신용카드사들이 자기네 카드를 발급받아야 유가환
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불법광고이니 주의하기 바란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유가환급금 사기 사례를 예시하였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아래는 그 내용이다.

☞ 국세청에서는 은행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환급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현금인출기를 통하여 환급해 주는 경우는 없으며, 환급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고, 신고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하여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은행카드나 통장을 가지고 은행인출기로 나오라는 전화는 100퍼센트 사기이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직원이라면서 은행 현금인출기로 환급해준다는 전화는 사기입니다.

▷ 국세환급금 사기 수법 사례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일반국민을 상대로 직접 전화를 하거나 ARS로 “국세청입니다. 세금
을 환급해드리니 연락바랍니다. 통화를 원하면 9번 다시 듣고 싶으면 1번을 누르세요”라는 연변
말씨의 여성 음성메시지 발송 전화를 받거나 메세지 내용대로 9번을 누르면 환급해 줄 것이 있다
며,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핸드폰번호 등을 물은 뒤 잠시 후 관리자가 전화할 것이라고 함.

과장 또는 부장이라는 남자가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2005-2007년 많이 낸 소득세 000,000원을
환급해 준다며 은행카드와 통장을 가지고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 가서 기다려라’ 면서 은행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 봄 환급해 준다는 말에 속아 은행 인출기 앞에 가서 기다리면 사기
범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현금인출기에 카드를 넣게 하고 잔액을 물어본 후 불러주는 대로
 누르게 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범인들의 계좌로 이체토록 하여 즉시 인출해 가는 수법

▷ 또한 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관리공단ㆍ은행이나 신용카드사ㆍ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검찰청, 법원 등 정부기관이나 백화점을
사칭하여 범행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 전화사기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인들은 위조여권이나 노숙자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 통장계좌와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하
고 있으며,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범행대상 전화번호를 수집, 범행 후 즉시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