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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보험 & 교통사고

장마철 침수 피해시 자동차 보험은?


중부지방의 물난리로 많은 사람의 집과 재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동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차중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운행중 피해를 입은 자동차가 많습니다. 27일 현재까지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이 3천대 가량이고 앞으로 비가 더 내린다고 하니 더 늘어나겠지요.

폭우로 침수된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와 한계를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과 같은 폭우로 차량이 피해를 입었으면 빠른 시간 안에 가입한 보험사에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번호는 아래의 긴급출동고객센타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를 모르면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의 보험가입내역조회를 이용하셔서 찾으셔도 됩니다.

2011/03/22 - 자동차보험 각 보험사별 긴급출동 전화번호


자동차보험 보상의 한도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의 보상은 자동차의 원상복구하는 가격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의 자차보상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자차보상은 20%승률제로서 최하 20만원, 최고 50만원입니다. 즉 보상할 금액의 20%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만원입니다.



운전자의 책임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피해를 입었던지 아니면 운행중 피해를 입었던지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법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였다가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은 되지만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의 과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 등 침수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구역에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피해를 당하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간 논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 두었다가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운전자의 태만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동차 내의 물건에 대한 보상


자동차 내에 비치한 서류나 물건에 대한 보상은 보험 가입시에 신고된 것이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출근중 물에 휩쓸려 가다가 간신히 몸만 빠져 나온 경우가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고가의 내비게이션도 보험 가입시에 신고된 것이 아니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만 모든 인생사가 그렇듯이 자기 과실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보험도 좋지만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각주:1])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상 폭우 피해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1.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을 이르는 한자성어.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