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시 교통법규를 위반 했을 시 받게 되는 범칙금에 대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칙금은 2011년도 기준이며 법규가 개정되었을 시에는 수시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F 로 찾으시면 원하는 항목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범칙행위 |
승용차 |
승합차 |
오토바이 |
자전거 | ||
1 |
속도위반(40km/h 초과) |
90,000 |
100,000 |
60,000 |
||
2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
3 |
신호·지시 위반 |
60,000 |
70,000 |
40,000 |
30,000 | |
4 |
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 |
60,000 |
70,000 |
40,000 |
30,000 | |
5 |
속도 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 |||||
6 |
횡단·유턴·후진 위반 | |||||
7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
8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 |||||
9 |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 |||||
10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11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
12 |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보행자 전용 도로 통행방법 위반 포함) | |||||
13 |
승차인원 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
14 |
어린이·맹인 등의 보호 위반 | |||||
15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 |||||
16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
17 |
어린이 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 위반 | |||||
18 |
어린이 통학버스운행자의 의무 위반 | |||||
19 |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
20 |
통행금지·제한 위반 |
40,000 |
50,000 |
30,000 |
20,000 | |
21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
22 |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
23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
24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
25 |
직진·우회전차의 진행방해 | |||||
26 |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
27 |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정지 위반 | |||||
28 |
정차·주차 금지 위반 | |||||
29 |
주차 금지 위반 | |||||
30 |
정차·주차방법 위반 | |||||
31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
32 |
적재제한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
33 |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 |||||
34 |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 |||||
35 |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 · 연속적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 |||||
36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
37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 |||||
38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 |||||
39 |
고속도로 진입 위반 | |||||
40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
41 |
혼잡완화 조치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42 |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 | |||||
43 |
속도 위반(20km/h 이하) | |||||
44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
45 |
급제동 금지 위반 | |||||
46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
47 |
서행의무 위반 | |||||
48 |
일시정지 위반 | |||||
49 |
방향전환·진료변경시 신호불이행 | |||||
50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 |||||
51 |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
52 |
지방경찰청 고시 위반 | |||||
53 |
좌석안전띠 미착용 | |||||
54 |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
55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비치의무 위반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장·표지 금지 위반 | |||||
56 |
통행우선순위 위반 | |||||
57 |
최저속도 위반 | |||||
58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
59 |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 |||||
60 |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 |||||
61 |
고인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 |||||
62 |
짙은 선팅, 불법 부착 장치차 운전 | |||||
63 |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 ·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 승차거부 · 부당요금 징수행위 | |||||
64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 사항 위반 | |||||
65 |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미필 |
차 종 구 분 없 음 |
40,000원 | |||
66 |
적성검사 기간 경과(6월 이하) | |||||
1종 - 50,000 범칙금 | ||||||
67 |
적성검사 기간 경과(6월 초과) |
1종 - 70,000 범칙금 | ||||
30,000원 | ||||||
68 |
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 |||||
69 |
면허증 반납 불이행 | |||||
30,000원 |
* 승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포함합니다.
* 승합자동차는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를 포함합니다
* 오토바이라 함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합니다.
* 자전거는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