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항만 잘 기억하신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인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계사만 믿고 무조건 가입하였다가 막상 사고시 보험사와 언쟁을 벌이거나 아니면 뭔가 싼가격에 혹하여 찜찜하게 온라인 보험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은 48세의 남성 고객으로서 차량가액 1,219만원의 아반떼 차량을 가지고 있으며 할인할증 40%의 초우량고객입니다. 아래 계약 내용을 토대로 보험가입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담보구분 |
가입금액 |
보험료 |
①대인배상 I |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
100,950원 |
②대인배상II |
1인당 무한 |
36,590원 |
③대물배상 |
합 계 1사고당 1억원 한도 (의무가입 1사고당 1000만원 한도) (임의가입 1사고당 9000만원 한도) |
76,930원 |
④자기신체 사고 |
사망/부상/후유장해 |
22,980원 |
⑤무보험차 상해 |
1인당 2억원 한도 |
6,900원 |
⑥자기차량 손해 |
차량:1219만원, 5만원 공제 |
207,250원 |
⑦매직카 서비스 |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
15,800원 |
⑧임의계 |
대인배상2+매직카서비스 |
299,610원 |
⑨초회보험료 |
의무(일시납) |
167,790원 |
⑩합계 |
|
467,400원 |
자동차 종합보험 분석
① 대인배상 I |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에서 '자배법'이란 자동차 배상법을 말합니다.
피해자 인원에 관계없이 피해자 1인당 사망-1억원, 부상-1,000만원, 후유장해-1억원까지 배상됩니다.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467,400 중 4분의 1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된 것이기에 보험료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② 대인배상 II |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I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피해자 1인당 5,000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무한 으로 배상됩니다.
대인배상I 은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배상되지만 대인배상II 를 가입하게 되면 피해자 인원 상관없이 무한대까지 배상이 됩니다. 보험료가 36,590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대물배상 |
다른 사람의 재물(차량 포함)을 파손한 경우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대물배상은 아래와 같이 가입자가 배상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등
위 고객은 대물보상 1억원을 선택했으며 보험료는 76,930원입니다.
요새는 외제차가 많이 다니므로 대물배상을 1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데 7, 8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④ 자기신체 사고(자동차 상해) |
운전자 본인 및 그 가족 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는 항목입니다.(자동차 보험에서 "가족"이란?)
자동차 보험중 유일하게 나를 위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가입시 1,5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배상이 됩니다.
사망 | 부상 | 후유장해 |
1,5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5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1,500만원 | 1억원 |
위 고객은 자기 신체 사고가 아닌 자동차 상해 1억원에 가입했으며 사망/부상/후유장해시 1인당 1억/2000만원/1억원한도로 배상이 됩니다. 보험료는 22,980원 입니다.
※ 자동차 상해는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⑤ 무보험차 상해 |
다른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의해 부상이나 사망했을 때 배상이 되는 항목입니다.
1인당 2억원 한도로 배상이 됩니다.
보험료는 6,900원 입니다.
이것의 용도를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항목입니다.
⑥ 자기차량 손해 |
피보험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차'라고 하는 것이 이 항목입니다.
자기 부담금을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높으면 이 부분의 보험료가 저렴해 집니다.
위의 고객은 가입당시 차량 가액이 1,219만원이며 사고로 전파시 1,219만원에서 그 동안의 감가상각을 제한 후 자기 부담금 5만원을 지급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고객은 2009년식 새차여서 보험료는 207,250원으로 많이 나왔군요. 전체 보험료 467,400원중 거의 반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⑦ 매직카 서비스 |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연간 5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서비스 항목은 긴급견인, 타이어교체, 잠금장치해제, 배터리충전, 비상급유 입니다.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있는데 이 곳은 15,800원이군요.
⑧ 임의계/합계 |
보험료의 합계를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임의계는 대인배상2+매직카서비스 합계금액입니다.
합계는 의무보험+임의계를 합한 총보험료를 말합니다.
⑨ 초회보험료 |
고객이 초회에 내야 할 보험료입니다.
초회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책임보험료와 임의보험의 1회분입니다.
위의 고객은 분납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시납을 선택했으므로 보험료 전액인 467,40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분납은 1회에서 6회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6회 분납을 선택하면 보험료 467,400원 중 6분의 1에 해당하는 77,900원이 청구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청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초회분은 반드시 책임보험(대인배상 I+대물 1천만원) 청구분과 1회분이 청구됩니다. 만약에 카드 6회 분납을 선택했다면 6분의 1에 해당하는 77,900원과 카드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⑩ 합계 |
납입하실 보험료의 합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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