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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보험 &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의 구체적 내용을 아십니까?

우리가 매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만 증권에 담긴 내용을 다 이해하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시 증권에 담긴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려고 합니다.

아래 사항만 잘 기억하신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인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계사만 믿고 무조건 가입하였다가 막상 사고시 보험사와 언쟁을 벌이거나 아니면 뭔가 싼가격에 혹하여 찜찜하게 온라인 보험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제 고객이 최근에 받은 증권에 담긴 내용입니다.
고객은 48세의 남성 고객으로서 차량가액 1,219만원의 아반떼 차량을 가지고 있으며 할인할증 40%의 초우량고객입니다. 아래 계약 내용을 토대로 보험가입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담보구분

가입금액

보험료

①대인배상 I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100,950원

②대인배상II

1인당 무한

36,590원

③대물배상

합     계 1사고당 1억원 한도
(의무가입 1사고당 1000만원 한도)
(임의가입 1사고당 9000만원 한도)

76,930원
(66,840원)
(10,090원)

  ④자기신체 사고
  (=자동차상해)

사망/부상/후유장해
1인당 1억/2000만원/1억원한도

                                 22,980원

  ⑤무보험차 상해

1인당 2억원 한도

                                   6,900원

  ⑥자기차량 손해

차량:1219만원, 5만원 공제

                               207,250원

  ⑦매직카 서비스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15,800원

     ⑧임의계
      합계

 대인배상2+매직카서비스
의무보험+임의계

                               299,610원
                              467,400원 

 ⑨초회보험료

 의무(일시납)
임의(1회중 1회)

                               167,790원
                              299,610원 

      ⑩합계

 

                              467,400원 


자동차 종합보험 분석

 

① 대인배상 I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항목이며 책임보험입니다. 즉 자동차 보험중 제일 비중이 큰 항목이며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 강제 보험입니다.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에서 '자배법'이란 자동차 배상법을 말합니다.
피해자 인원에 관계없이 피해자 1인당 사망-1억원, 부상-1,000만원, 후유장해-1억원까지 배상됩니다.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467,400 중 4분의 1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된 것이기에 보험료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② 대인배상 II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I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피해자 1인당 5,000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무한 으로 배상됩니다.
대인배상I 은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배상되지만 대인배상II 를 가입하게 되면 피해자 인원 상관없이 무한대까지 배상이 됩니다. 보험료가 36,590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재물(차량 포함)을 파손한 경우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대물배상은 아래와 같이 가입자가 배상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위 고객은 대물보상 1억원을 선택했으며 보험료는 76,930원입니다.
요새는 외제차가 많이 다니므로 대물배상을 1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데 7, 8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④ 자기신체 사고(자동차 상해)

운전자 본인 및 그 가족 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는 항목입니다.(자동차 보험에서 "가족"이란?)
자동차  보험중 유일하게 나를 위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가입시 1,5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배상이 됩니다.

    사망    부상    후유장해 
 1,5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500만원   5,000만원
 1억원   1,500만원   1억원

위 고객은 자기 신체 사고가 아닌 자동차 상해 1억원에 가입했으며 사망/부상/후유장해시 1인당 1억/2000만원/1억원한도로 배상이 됩니다. 보험료는 22,980원 입니다.
※ 자동차 상해는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⑤ 무보험차 상해

다른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의해 부상이나 사망했을 때 배상이 되는 항목입니다.
1인당 2억원 한도로 배상이 됩니다.
보험료는  6,900원 입니다.
이것의 용도를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항목입니다.


⑥ 자기차량 손해

피보험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차'라고 하는 것이 이 항목입니다.
자기 부담금을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높으면 이 부분의 보험료가 저렴해 집니다.

위의 고객은 가입당시 차량 가액이 1,219만원이며 사고로 전파시 1,219만원에서 그 동안의 감가상각을 제한 후 자기 부담금 5만원을 지급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고객은 2009년식 새차여서 보험료는 207,250원으로 많이 나왔군요. 전체 보험료  467,400원중 거의 반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⑦ 매직카 서비스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연간 5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서비스 항목은 긴급견인, 타이어교체, 잠금장치해제, 배터리충전, 비상급유 입니다.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있는데 이 곳은 15,800원이군요.



⑧ 임의계/합계

보험료의 합계를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임의계는 대인배상2+매직카서비스 합계금액입니다.
합계는 의무보험+임의계를 합한 총보험료를 말합니다.


⑨ 초회보험료

고객이 초회에 내야 할 보험료입니다.
초회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책임보험료와 임의보험의 1회분입니다.
위의 고객은 분납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시납을 선택했으므로 보험료 전액인 467,40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분납은 1회에서 6회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6회 분납을 선택하면 보험료 467,400원 중 6분의 1에 해당하는 77,900원이 청구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청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초회분은 반드시 책임보험(대인배상 I+대물 1천만원) 청구분과 1회분이 청구됩니다. 만약에 카드 6회 분납을 선택했다면 6분의 1에 해당하는 77,900원과 카드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⑩ 합계

납입하실 보험료의 합계 금액입니다.



내년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실 때 위의 내용을 잘 참조하신다면 자동차 보험에 불필요한 항목이 들어 있어서 보험료가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불의의 사고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 때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유비(有備)면 무환(無患)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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