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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일상

이런 금융 광고 주의하세요 -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


금융사기,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얄팍한 광고 수법이지만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곧잘 속게 되는 사기 유형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이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음흉한 금융사기범이 접근했을 때 속지 마시고 단호하게 물리 치세요.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

① 은행이 아닌데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 준다고?(허위․과장광고)


② “○○캐피탈, ○○금융”,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상호 도용)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휴대폰깡)



④ 당신의 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카드깡)



개인정보․예금통장․현금카드, 사고 팝니다!



“원금 보장․확정 수익․고수익” 보장!(유사수신행위)




⑦ 가짜 “햇살론․미소금융․희망홀씨”(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과 유사명칭 사용)



⑧ 허가받지 않은 “내 맘대로 영업”(미인가․미등록 금융업 영위)



수수료를 내면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 드립니다!(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⑩ 대출을 받고 싶으면 현금․체크카드를 보내세요!(현금카드 편취 사기)


※ 구체적인 내용 아래 첨부 파일 참조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은 인터넷상에서 이런 불법금융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여 주실 것도 당부했습니다. 신고 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참여마당 → 금융범죄․비리신고 →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코너” 「제보하기」에 제보할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대출관련 TIP ▒

신용 및 대출과 관련하여 아래 두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비교적 안심한 곳으로 판단되며 아래 사항을 유념하여 이용해 보세요.
  • 아무리 급해도 대출업체를 꼼꼼히 살펴 보아 불법 대출 업체가 아닌지 각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출업체에서 대출 조회 시 본인의 신용 등급이 하락될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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