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안되는 이유
국내의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보험입니다.
예전에는 책임보험이라면 대인배상1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IMF를 지난 후 경제가 어려워지자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아니면 책임보험마저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점차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차량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몇년 전부터 책임보험에 대물 1천만원이 추가되어 교통사고 피해자는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책임보험은 "대인배상1 + 대물배상 1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대물 1천만원이 추가되면서 대물 사고에 대한 피해는 다소 줄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가격이 올라서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책임보험에 대물 1천만원이 추가되니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아예 책임보험(대인배상1+대물배상1천만원)만으로 1년을 버티는 사람도 꽤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와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 차이를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보헙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
1.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보험사가 대신 처리해 준다.
교통 사고시 대인배상Ⅰ에서는 총 1억원 한도에서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인배상Ⅱ에서는 무한대까지 보상이 됩니다.
즉, 종합보험에서는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인배상Ⅱ에서 무한대로 보상해 줍니다.
2. 법률소송을 보험사가 대신 해 준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자가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와도 보험사가 맡아서 대신 처리해 줍니다. 그러므로 종합보험 차량소유자 및 운전자는 수고로이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3.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중대법규를 위반한 경우(사망 사고, 뺑소니 사고, 10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가 아니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받아야 하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사고 즉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중대법규를 위반한 사람도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두면 형사 처벌에 대한 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4. 운전자 및 가족의 사망보험금,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차량 소유자, 운전자 및 그 가족이 운전자의 잘못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사망보험금과 상해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및 뺑소니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내 차의 종합보험중 무보험차 상해로 사망보험금과 상해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 차량파손, 도난시 원상복구해 준다.
종합보험중 자기 차량 손해(일명 자차)에 가입하면 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액의 자기 부담금만 내면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6.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차량소유자 및 운전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운전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일상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 사고를 당하여 경찰서에 접수되면 교통 경찰관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부터 묻습니다. 바로 위의 2항과 3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 경찰관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불러 사후 처리를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이 모든 일을 자기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서 정신도 없는데 사고와 관련된 일을 혼자 처리하려면 여간 곤욕이 아닙니다.
대물 1천만원이 책임보험에 추가된 이후로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가격 차이가 10여만원밖에 차이나지 않으므로 자기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고 우리는 곧잘 책임보험만 가입하고픈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아신다면 우리는 단호히 이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아래는 책임보험 미가입시에 받게 되는 과태료입니다.
구 분 | 미가입기간 10일이내 |
10일초과시 | 과태료 상한 총액 | |
비사업용 | 대인배상책임 | 1만원 | 초과1일당4천원 | 60만원 |
대물배상책임 | 5천원 | 초과1일당2천원 | 30만원 | |
사업용 | 대인배상책임 | 3만원 | 초과1일당8천원 | 100만원 |
대물배상책임 | 3만원 | 초과1일당8천원 | 100만원 | |
대인배상 | 5천원 | 초과1일당2천원 | 30만원 | |
이륜차 | 대인배상책임 | 6천원 | 초과1일당2천2백원 | 20만원 |
대물배상책임 | 3천원 | 초과1일당6백원 | 10만원 |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만약에 일반 승용차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이면 대인배상의 1만원과 대물배상의 5천원을 합한 1만 5천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최고 9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법률이 추가되어 과태료를 자진납부시에는 20%를 감경해 주는 대신에 체납시에는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끝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차량 과태료 때문에 집문서를 내 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 책임보험을 미가입한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래도 달랑 책임보험만 가입하시고 도로를 달리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