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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전화 받기 싫으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세요.

2014년 새해에 바뀌는 정책과 제도들이 많았죠.

이 번에 발표된 것 중에 가장 반가운 것이 스팸전화와 관련된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스팸전화를 받기 싫은 사람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불필요한 스팸전화가 오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이 소식을 빨리 전해 드릴려고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이트가 접속자 폭주인지 홈페이지가 열리지를 않아

이제서야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도 스팸전화 미수신 등록을 해 봅시다.

아래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스팸전화 거부 등록하러 가

 

아래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상단에 보면 소비자와 사업자 두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TM(텔레마케터)을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팸전화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소비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따라 가면 약관 동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TM(텔레마케터)을 하려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상 수신거부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수신거부로 등록된 전화번호로는 전화권유판매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만약 확인을 하지 않고 전화권유 판매행위를 하다가 스팸신고가 들어오면 업체는 그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하고 법위반이 있었다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스팸전화 거부 등록자는 위와 같이 철처히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스팸전화 수신거부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스팸전화로 부터 해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TM(텔레마케터) 업체도 이제는 정말 스팸전화 근절에 협조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문자나 이메일로 광고를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창 일에 집중할 때 전화오면 정말 짜증납니다.

2014년도에는 정말 스팸전화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 이바구의 스팸전화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스팸전화 거부 등록하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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