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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신용회복) 신청 방법

워크아웃(신용회복) 신청 방법 및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구분

 

 

얼마전에 개인회생개인파산에 대하여 알려 드렸으며 개인회생개인파산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은 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워크아웃이란 무엇인가?

 

워크아웃이란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의 과도한 채무를 상환기간의 연장 및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도와 주며 또 이자율의 조정, 변제기간의 유예, 및 채무감면 등을 통하여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채무자의 채무를 벗겨 드려서 경제회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가 워크아웃제도입니다.

 

워크아웃은 크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 두 종류로 나누어 지는데 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차이점

 

 

워크아웃의 정의를 읽으면 먼저 알려 드린 개인회생개인파산과의 차이점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드리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위 표를 자세히 보시면 워크아웃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에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 워크아웃의 장점

 

 

그러면 나는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어느 것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아래 워크아웃의 장점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신청서류가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비하여 간편합니다
  2. 워크아웃 신청을 하시면 다음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추심(빚독촉)이 중단됩니다.(*개인회생,개인파산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3. 여러 금융회사의 빚을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신하여 조정해 주므로 개인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채무조정(연체이자는 전액,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서 최대 50%까지 감면)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하면 되므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5. 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신용거래정보로 등록되었던 금융회사의 모든
    연체정보가 즉시 해제됩니다.(단,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은 남습니다.)
  6.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1년이상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신 분께서 중도에 잔여채무를
    전액 상환하시는 경우 최대 15%까지 추가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대상제외)
  7.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1년이상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소액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2년 이상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시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공동전산망에 등재된 "신용회복지원중(1101)"정보가 즉시 삭제됩니다.
  9.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취업안내 및 신용관리교육 등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워크아웃의 단점

 


워크아웃의 장점이 있다면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워크아웃의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사채는 워크아웃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워크아웃 협약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채권기관의 채무는 워크아웃이 되지 않습니다.
  3.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회생&파산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4. 담보물채권은 워크아웃이 되지 않습니다.

 

워크아웃제도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제도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비하여 비교적 우수한 경제회생 프로그램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빚독촉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워크아웃개인회생, 개인파산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워크아웃 신청자격

 


워크아웃 신청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며, 채무가 2개 이상 협약가입금융기관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 채무억은 5억원 이하로서 현재 신용불량 등록이 된 사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2년 가구당 최저생계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2년도 최저생계비 수입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

 553,354원

 942,197원

1,218,873원 

1,495,550원 

1,772,227원 

1,971,995월 

 

 

6. 워크아웃 신청절차

 

워크아웃을 신청한다고 다 허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가 있으며 내 부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해당 금융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를 내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만 제출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알아서 해 줍니다. 그러니 내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을 찾아 가서 자존심 상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크아웃 신청자는 서류를 접수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달 성실히 변제액을 갚아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제액을 값는 도중에 직장의 변동이 생겨서 수입이 줄어들어 변제금이 과중하면 재조정을 신청하면 워크아웃 신청자의 수입에 맞게 재조정을 해 줍니다. 모든 것을 혼자 끙끙 앓을 필요가 없이 상담만 하면 신청자의 입장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7. 워크아웃 신청시 주의할 점

 

 

일반적으로 1개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발생한 채무를 갚기 위해 금융기관 이곳 저곳에서 급하게 대출을 내어 돌려 막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채무는 개인이 통합 내지 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자포자기가 되어 가정도 개인도 파괴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 이런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기관을 통하여 국민들을 빚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도한 채무로 지긋지긋한 빚독촉을 계속 받고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마시고 아래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가진단테스트를 해 보시고 워크아웃을 신청하던지 아니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던지 결정하십시오.

 

과도한 채무는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자가진단테스트 한번 해 보시고 하루빨리 지긋지긋한 빚독촉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자가진단테스트는 전액 무료이며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채무금액 1,000만원 이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접수가 되지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