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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절차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절차

 

개인파산개인회생과 함께

서민들이 지긋지긋한 빚독촉으로부터 해방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소비자파산이라고도 하며 

개인이 (일상적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나 대출 등으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하여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를 말합니다.

 

위에서 '일상적 소비활동의 일환으로'라는 구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상적 소비활동의 일환이 아닌 부채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도박자금이라던가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진 빚은 개인파산 대상이 안됩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순수하게 성실히 일한 사람이 지나친 부채에 빠진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빚을 청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 비영업자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채무는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도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까지 이르지 않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객관적 상태는 법원의 판사 앞에서 증명 받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선고의 불이익

 

 

 

개인파산이 만능은 아닙니다.

모든 개인은 지출에 대하여 신중해야 하며

특히 채무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책임을 지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받게 될 고통과 피해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개인파산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개인파산의 불이익개인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및 친척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다.
    (단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음)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은 될 수 없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은 될 수 없다
  •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퇴임해야 한다.
    (직장인인 경우 퇴사조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함.)
  •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 있다.
  • 이유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설명을 할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 사유가 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인파산은 선고 후에 어찌보면 꽤나 답답한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을 마냥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장점

 

 

개인파산 단점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개인파산 장점도 있습니다.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받을 수 있다
  •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가 가능하다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다
  •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다
  • 재산을 모을 수 있다
  • 본인명의의 사업을 할 수도 있다
  •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하다
  •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를 심리 결정하게 됩니다.

 


① 개인파산신청(2005. 9. 1.이후 원칙적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② 채무자 심문 및 채권자 의견청취 : 법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사 방식으로 심문 및 의견을 청취
③ 파산 선고
④ 면책심문기일(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 법원은 파산선고 이후 (심문이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거나, 심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
⑤ 채무자 및 이의채권자에 대한 의견청취 : 법원은 심문기일에서 채무자 및 이의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또는 서면을 통해 의견을 청취.
⑥면책결정 : 법원은 이의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면책결정.

 

 

개인파산 처리기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대한 대법원 예규 제3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산 사건은 30일, 면책사건은 60일 이내 등

도합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파산신청 사건의 급증으로

서울은 대략 6개월 ~ 8개월, 지방은 7개월 ~ 9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파산·면책 신청서,

② 진술서(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주소,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포함),

③ 가족관계증명서(옛날의 호적등본),

④ 혼인관계증명서,

⑤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⑥ 부채확인서(거래은행 발급),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

 

그리고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제불능상태인지를 가리기 위한 서류와

변제불능상태가 야기된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⑧ 기초생활수급대상증명원(대상자만 제출),

⑨ 전(월)세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⑩ 통장거래내역,

⑪ 채무증대경위서

 

 

개인파산에 대한 결론

 

법원은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무자가 현재의 여건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개인파산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심리기간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개인파산신청은 기각됩니다.

 

i)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ii) 채무자가 파탄상태에 빠진 후 재산을 친인척(특히 배우자)에게 가장 양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iii)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제도가 생긴 이유는

채무자의 채무변제불능상태는 단지 채무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과

나아가 채무자로 하여금 새롭게 경제주체로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 발전에 유익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파산 신청대행을 이유로 고액의 사례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아픈 맘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것이지요.

 

아래에 건전하게 개인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률적 도움을 주는 곳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번 적격여부를 점검해 보시고 지극지긋한 빚독촉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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