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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시 벌점 항목

이바구™ - 2011. 8. 2. 06:10


얼마전에 교통법규 위반시 운전자가 받게 되는 범칙금에 대하여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야기시 운전자가 받게 되는 벌점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에 이르는 누적벌점에 대한 정보도 추가하였습니다. 벌점을 잘 관리하셔야 면허정지 내지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1. 교통법규 위반시 받게 되는 벌점


※ Ctrl+F 로 찾으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용

벌 점

처 분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110점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100점

형사입건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90점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40점

범칙금 부과

안전운전 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누산점수에서 제외)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30점

범칙금 부과

속도위반(40km/h 초과)

철길건널목 통과밥법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즉심회부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 부과

속도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앞지르기 금지 위반

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의 위반

운행기록계 미설치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점

범칙금 부과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앞지르기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 ·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2. 교통사고시 받게 되는 벌점


인적 피해

사망 1명당

 90점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당

 15점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당

  5점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 1명마다

  2점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교통사고야기시 조치(사상자구호 등) 불이행

자진신고 지연(인사사고)

 60점

형사입건

시한 내 자진신고(인사사고)

 30점

물적피해 야기후 도주

 15점


3.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벌점 기준


기간

벌점 또는 누산 점수

면허정지

40점

면허취소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벌점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운전하다 보면 어느 틈에 내 손에 면허정지 통지서가 쥐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은 필수이고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는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이상 면허정지 및 취소와 관련된 벌점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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