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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이바구™ - 2011. 7. 25. 06:10


자동차 운행시 교통법규를 위반 했을 시 받게 되는 범칙금에 대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칙금은 2011년도 기준이며 법규가 개정되었을 시에는 수시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F 로 찾으시면 원하는 항목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범칙행위

승용차

승합차

오토바이

자전거

1

속도위반(40km/h 초과)

90,000

100,000

60,000

2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3

신호·지시 위반

60,000

70,000

40,000

30,000

4

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

60,000

70,000

40,000

30,000

5

속도 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6

횡단·유턴·후진 위반

7

앞지르기 방법 위반

8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9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 포함)

12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보행자 전용 도로 통행방법 위반 포함)

13

승차인원 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14

어린이·맹인 등의 보호 위반

15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16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7

어린이 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 위반

18

어린이 통학버스운행자의 의무 위반

19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20

통행금지·제한 위반

40,000

50,000

30,000

20,000

21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22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3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24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5

직진·우회전차의 진행방해

26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27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정지 위반

28

정차·주차 금지 위반

29

주차 금지 위반

30

정차·주차방법 위반

31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32

적재제한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33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34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35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 · 연속적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36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37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38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39

고속도로 진입 위반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41

혼잡완화 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42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43

속도 위반(20km/h 이하)

44

진로변경 방법 위반

45

급제동 금지 위반

46

끼어들기 금지 위반

47

서행의무 위반

48

일시정지 위반

49

방향전환·진료변경시 신호불이행

50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51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52

지방경찰청 고시 위반

53

좌석안전띠 미착용

54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55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비치의무 위반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장·표지 금지 위반

56

통행우선순위 위반

57

최저속도 위반

58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9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60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61

고인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62

짙은 선팅, 불법 부착 장치차 운전

63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 ·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 승차거부 · 부당요금 징수행위

64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 사항 위반

65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미필

  차

 종

40,000원

66

적성검사 기간 경과(6월 이하)

 1종 - 50,000 범칙금
 2종 - 30,000 과태료

67

적성검사 기간 경과(6월 초과)

 1종 - 70,000 범칙금
 2종 - 50,000 과태료

30,000원

68

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69

면허증 반납 불이행

30,000원



※ 위 표에서
* 승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포함합니다.
* 승합자동차는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를 포함합니다
* 오토바이라 함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합니다. 
* 자전거는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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