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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자전거 통행방법 총정리

이바구™ - 2011. 6. 30. 06:10


도로에 자전거가 참 많이 늘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면 남녀노소 할것 없이 건강에도 좋고 자동차 대신 이용한다면 연료비도 들지 않으니 가정경제에도 좋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없으니 환경에도 너무 좋은 것이 자전거 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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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전거가 많다 보니 부수적으로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Daum 지식에도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질문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자전거가 많다는 증거겠지요.


올라오는 질문들을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대수롭지 않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통행수단이 아닙니다. 자동차와 동일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자전거 이용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전거 이용방법과 함께 저의 예전의 글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상식"도 읽어 두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09/08/12 -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상식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안된다.
⑥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 또는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자전거는 가볍게 즐겁게 운전해야 하지만 사고는 가볍게 처리할 사안이 못됩니다. 자동차 사고에 준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많이들 보아 왔겠지만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고 사고로 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전거도 그런 사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위의 법률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모두가 사고 없고 안전하고 행복한 트레킹이 되시길 바랍니다.

[ 유용한 보험정보 ]

 
  자동차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의 형사적인 처벌이나 행정적인 처분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운전자보험을 아래에서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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