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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교통사고시 처리 요령(2)

이바구™ - 2011. 3. 29. 08:58

자동차보험 교통사고시 처리 요령(2)

전번에는 자동차보험 교통사고시 처리요령에서 개인적인 처리과정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은 관련기관에서의 처리요령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면 운전자는 일시적으로 정신적 공항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사람도 정신적 충격에 의하여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는 어벙벙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처리 요령과 함께 아래 사항을 잘 숙지해 놓는다면 교통사고시 나중에 후회할 일은 대부분 면하게 됩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도 따라 오세요. 출발합니다.



1. 경찰서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사사고(사망사고와 3주 진단 이상 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지체 없이 경찰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사고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 등, 전화번호를 모르면 112에 신고해도 됨)에 사고가 일어난 장소와 사상자 수, 부상의 정도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은 즉시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사고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사고 당사자의 구두 진술을 받고, 사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의 진술도 받습니다. 그런 다음 현장사진과 주변의 사고 유류품 등을 참작하여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공소권 없는 사고, 즉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고 한다)의 특례를 받을 수 없는 11대 중과실사고처럼 공소권 있는 사고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1대 중과실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시속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생긴 사고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말합니다. 공소권 없는 사고는 형사처벌이 없고, 공소권 있는 사고는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란 반드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 사고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은 제외됩니다.



공소권 있는 사고든 없는 사고든 일단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경찰에게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교부받아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피해자는 인신사고의 경우에는 진단서를, 단순 물적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병원에서 문진과 청진 그리고 각종 검사를 실시한 후 의사가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견적서는 일반 카센터에서는 발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받은 정비공장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권 없는 일반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가해자는 스티커를 교부받고 면허증을 반환받은 다음 바로 귀가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소권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영장 청구와 검사지휘 청구를 받게 됩니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치장 수감을 하고, 불구속입건으로 수사를 할 경우에는 사고운전자를 귀가 조치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구속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어 가급적이면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라도 피해자가 3-4주 정도의 가벼운 진단이 나올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처벌이 무서운 나머지 뺑소니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보다 뺑소니 운전자가 더 큰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공소권 있는 사고의 경우 경찰과 검찰의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운전자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끔 공소권 없는 일반 자동차사고는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경찰이 있는데 이는 틀린 말입니다. 공소권 없는 사고일지라도 사고 당사자 사이에 잘잘못을 놓고 다툼이 있거나 과실률을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의 사고조사기록을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훗날 피해보상에 있어 안전합니다.

 

2.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과정
 


사고 자동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손해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할 생각이라면 사고 운전자는 사고 후 지체 없이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됩니다.

사고접수 할 때는 사고차량번호,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 상황, 피해의 정도, 운전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자동차 소유주와의 관계 등을 말하면 됩니다.

사고 후 신속한 사고접수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늘 자기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가 어느 보험회사인지 알고 있어야 하고, 보험회사의 콜센타(Call Center) 전화번호 정도는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첩이나 자동차 내부의 운전석 옆에 잘 보이는 곳에 적어 놓으면 편리할 것입니다. 어떤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고도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몰라 당황하면서 여기저기 전화해 물어 보기도 하고 엉뚱한 보험회사에다 사고통보를 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는 사고통보를 접수받으면 접수 즉시 사고 통보자에게 사고접수번호를 알려줍니다. 이 때 알려주는 사고접수번호는 사고 접수 이후부터 보상이 다 끝나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사고와 관련한 모든 문의나 상담시 꼭 필요하므로 수첩 등에 메모해 둡니다.


사고통보를 접수받은 보험회사는 접수 직후 바로 사고처리를 담당할 보상팀 직원을 지정합니다. 이를 사고배당이라 합니다. 사고를 배당받은 사고 담당 직원은 보험계약사항을 확인하고 이후 사고처리 절차에 대하여 사고 통보자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사고담당자는 사고현장, 경찰서, 목격자, 가해자, 피해자 등을 직접 찾아가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병원이나 정비공장을 찾아가 피해상황도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고,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회사 사고 담당 직원은 피해자의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피해자를 만나 보상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권유한 다음 합의가 성사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액이 너무 터무니없고 부당한 금액이라고 판단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소송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 등을 찾아가 상담을 해보고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본 후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서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 증인여비 등)을 공제하더라도 충분히 이익, 즉 소송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하여야 합니다.

 

3. 정비공장에서의 사고 처리 과정


자동차사고 내용이 단순한 물적 사고이고 피해의 정도도 경미하여 자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까운 정비공장에 입고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이 크게 파손된 경우에는 견인차 업체에 의뢰하여 정비공장에 입고시키면 됩니다.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피해자동차의 견인비용은 보험회사가 수리비와 함께 보상해줍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정비공장의 선택권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사고나서 정신없다고 출동한 견인기사들의 꼬임에 빠지면 안됩니다.


그 다음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고자동차를 정비공장에 입고시키고 나면 수리비 견적서(부품비, 수리공임, 유리, 기타 등)를 교부받아 피해 운전자가 직접 가해 자동차의 보험회사에 접수를 해도 되고, 정비공장이 가해자동차의 보험회사로 접수를 해도 무방합니다. 견적서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견적서 내용 및 수리비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이 나면 승인결정 내용을 정비공장에 통보하여 줍니다. 승인결정 내용을 통보받은 정비공장은 비로소 수리에 들어갑니다.

이때 정식 인가된 정비공장의 견적서만 인정이 되고 일반 동네 카센터의 견적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즉 등급에 따라 정비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나누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1급, 2급, 3급, 4급 정비업소 등으로 구분을 하였으나 현재는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1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소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 및 정비, 구조물 및 장치에 대한 변경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2급에 해당하는 소형자동차정비업소는 승용차와 1톤 미만의 경·소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만 정비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소형자동차정비업소는 대개 ‘공업사’나 ‘카독크’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동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센터는 과거 3급으로 분류됐던 자동차부분정비업소에 해당합니다. 이곳에서는 자동차 장치나 구조의 변경, 판금, 용접 등 특수 작업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클러치, 변속기, 차축, 조향핸들 등 일부 제한적인 부분만 정비가 가능합니다. 과거 4급에 속했던 원동기전문정비업소는 자동차 엔진 재생과 관련된 작업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버스나 1톤 이상의 대형 트럭 등의 수리는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만 해야 하고, 일반 승용차나 1톤 이하의 소형 차량들은 자동차종합정비업소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소 두 군데 중 어디에서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통사고가 난 차량은 자동차부분정비업소(카센터)에서는 수리를 하시면 보험사에서 인정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4. 병원에서의 사고 처리 과정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 본인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중상인 경우 가해자 차량이나 경찰차, 앰뷸런스 등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  되기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병원의 선택권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전국 어느 병원이든 선택 가능합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가해자가 없는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내가 치료비를 지불보증 해야 하고,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나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해당 보험회사가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줘야 치료를 시작합니다.


의사는 청진, 문진 등의 진찰과 각종 검사를 실시한 후 진단명을 내리고 치료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치료방법은 크게 치료 후 귀가 조치, 통원치료, 입원치료가 있습니다. 치료방법은 피해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의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의사의 치료방법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간혹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X-ray 등 기본검사를 해본 뒤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하는데도 환자 본인은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통증을 참지 말고 그 부위와 증상을 의사에게 자세히 말하고 정밀검사(MRI, CT, 초음파검사 등)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의사가 이상 없다고 하니까 통증을 억지로 참고 지내다가 보험회사와 보상합의까지 끝내고 나서 훗날 다른 병원 등에서 통증의 원인을 알게 되어 재진단을 받으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상이라고 보험회사가 잡아떼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MRI 등 정밀검사 결과 통증의 원인이나 손상 부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로 보아 보험회사에서 그 정밀검사 비용을 부담하지만, 정밀검사 실시 후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검사비용이라 하여 피해자가 자비(自費)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프지도 않은데 사고 난 김에 정밀검사나 한번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일부러 MRI나 CT 촬영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부상부위를 계속 치료하더라도 더 이상의 치유나 호전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시점에서 치료를 종결합니다. 치료를 종결하고 나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부상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하면 됩니다.

보상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굳이 입원치료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료의 상승으로 이어져 선의의 자동차보험 계약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이런 환자를 우리는 나이롱환자라고 부르는데 보험회사들은 이들을 잡아내고자 보상팀 직원들을 수시로 병원에 보내 실제 입원치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가 입원실을 이탈하여 병원 외부로 나가고 없을 경우, 또는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일부러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강제 퇴원 조치를 당하거나 보상액에서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입원치료는 삼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원시 불가피한 사유로 외출을 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병원 측에 이야기하여 허락을 얻은 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단 외출을 하다 적발이 되면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지급중지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병원 직원이 교통사고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자살, 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 경우와 이미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 혼자 단독사고가 나서 내가 부상을 당했다든지, 쌍방과실 사고지만 내가 가해자로서 부상을 당했다든지, 내가 피해자로서 부상을 당했으나 나의 과실률이 높다든지 어느 경우에도 아직 보험회사와 보상합의 전이라면 모두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목과 허리 등 척추를 다쳤는데 MRI 촬영 판독결과는 병원마다 의사마다 제각각이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신 의료설비가 없는 소규모 병원의 구닥다리 의료설비로 촬영한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후유장해가 있을 정도의 부상인데도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MRI 촬영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원인 모를 통증이 있다면 내 돈을 들여서라도 최신 의료설비가 설치된 좋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비 영수증만 잘 챙겨두었다가 나중에 보험회사와 보상 합의할 때 또는 소송시 손해의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알려 드렸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고가 안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은 사고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위의 사항만 잘 숙지하고 있으면 잘못 처리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아니면 보험사에 불이익을 당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평생 가슴에 한이 맺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보험은 아는만큼 돈이 됩니다. 우리 똑똑하게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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