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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기간 10년으로 늘린다

이바구™ - 2010. 12. 22. 07:00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쳐서 면허가 취소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는 현재 이들 기간이 7년과 9년으로 헷갈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아래 도표 참조) 그리고 이상하게도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은 자동차 검사 기간을 통보해 주는 것과 달리 어디에서도 사전에 안내를 해 주지 않습니다.

(※ 아래 린다님께서 알려 주셨네요. 운전면허관리공단에 회원가입을 하면 이메일로 알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 바쁜 일상에 쫒겨서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기간이 지나서 범칙금, 과태료를 맞거나 아니면 면허가 취소되고 맙니다. 작년 한해에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람이 49만명이고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9만 2천명이라고 하니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자신의 적성검사 유효기간은 운전 면허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포탄이 떨어지는 것같은 급박한 상황은 잘 기억하고 대처를 하지만 이런 조그만 행정 편의는 너도 나도 무시하고 잘만 삽니다. 이번에 이와 같은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견하여 경찰청에 개선안을 권고함으로 조만간에 해결될 길이 열렸습니다. 곧 바뀌게 될 운전면허 관련 개선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관련 규정

정기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관련 규정이 아래와 같이 바뀔 예정입니다.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관련 규정(도로교통법 제87조)

기 존

변경

1종 운전면허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7년(65세이상은 5년)마다 실시

10년

2종 운전면허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9년마다 갱신발급

10년


2. 독학 학과시험 합격자의 의무교육 폐지


우리가 가까운 운전 전문학원에서 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하면 필수적으로 학원의 이론 강의를 들어줘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의 필기 시험은 문제집을 하나 사서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시험입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독학을 인정하지 않고 이론 강의를 듣던지 안듣던지 이론과 실기 강의료를 모두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불합리한 일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가까운 학원에서 운전 면허에 도전하는 사람은 이론은 독학으로 하고 실기만 자동차 운전 학원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문맹자도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동영상 강의 등 학습편의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문맹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면서 개선되어져야 할 불편, 부당, 불합리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해 보세요.
의외로 쉽게 우리 주변의 불편, 부당한 일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http://www.acrc.go.kr/acrc/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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