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일상

하늘이 무너져도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이 있다

이바구™ - 2009. 8. 3. 13:09

"회사가 어려워져 실직을 하셨다구요?"
"은퇴후 생활하기가 점점 더 힘드시다구요?"
"밤낮을 일해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안된다구요?"


복지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있는데 아십니까
바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이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국가에서 많은 복지 정책을 펼쳐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최소한의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 제 5조)" 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4)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위 조건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범위가 꽤 넓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수급자 선정인의 직계 1촌 이내 혈족이 정확한 직업과 직장 혹은 자영업이더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돈을 벌어들인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앞으로 작게라도 살고 있는 집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은 그런 사각 지대를 방지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제도

신청자격
: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이하인 저소득층 중에 담보할 재산이 있는 사람 (담보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등)

※ 2009년도 최저 생계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490,845원 835,763원  1,081,186원  1,326,609원  1,572,031원  1,817,454원 

신청 기간 : 2009년 5월 25일 - 12월 9일

신청 장소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일부 저축은행

대출 한도 :
 가구원수  1일 2인  3인  4인  5인 
 월지급액  49만원 83만원  108만원  132만원  150만원 
 지급개월수  약 20개월 약 12개월   약 9개월  약 7개월  약 6개월 

대출 조건 : - 대출금리 7%에서 본인부담 3% , 정부지원 4%
                - 2년 거치 5년 상환(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좀더 쉽게 만화로 살펴 보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주위에 널리 알리셔서 실직하시거나 아니면 정년 은퇴후 생활이 어려우신 분, 열심이 일하지만 늘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