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일상

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하여

이바구™ - 2009. 1. 8. 11:45

'08년 7월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08.7월에 입법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가 매달 납부하고 있는 의료보험 청구서를 눈여겨 보면 벌써 매달 전세대가 1-2천원의 보험료를 기존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면 아니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면 누구나 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상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다. 그러나 대개 이런 분들이 그렇듯이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주위에서 알려 주지 않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일상에 쫒겨 사는 일반인들도 아직까지 보험료만 내고 있지 시골에 계신 연로하신 나의 부모님이 대상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신청은 대상자의 거주지 의료보험조합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의료보험조합의 요양판정단이 집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에 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상태에 따라 1-3급의 판정을 내린 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신 청 :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혜 택 : 판정에 따라 70만원(3급) - 100여만원(1급)의 요양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이다.

아직 제도 초반이라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요양보호전문기관의 교육수료만으로 자격증을 쉽게 발급하고 있다.
들리는 소문에는 이제 어느 정도 요양보호사가 확충되었으므로 교육수료후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하는데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다.

교육시간과 교육비는 아래와 같다.


조금 시간이 흐르면 옛날의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랬던 것처럼 시험을 치고 어렵게 발급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너무 인원이 많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생들끼리 역할을

바꿔 실습하는 장면

마네킹을 상대로 실습하는 장면


이 자격증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것을 가지고 전문요양보호사로 취업할 수도 있겠지만 가족중의 누군가가 요양이 필요하다면 가족간에도 이 자격증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즉, 가족중의 누군가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자격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로 선정해 놓으면 50%의 요양비가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용품구입도 15%의 비용(등급에 따라 비용 변동)으로 구입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하기 좋을 때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