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되는 정보/보험 & 교통사고

아파트주차장사고, 어찌해야 하나요?

Daum 지식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중 하나가 아파트나 마트에서의 주차장사고입니다.


일반인들은 간단하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 뭐~ 어려울 것 뭐 있느냐, 간단하게 경찰 불러 처리하면 되지"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 아파트나 마트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로인데... 도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파트나 마트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에 교통사고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신고를 해도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습니다.
설사 경찰이 출동을 한다고 해도 둘이 잘 알아서(?) 해결하라 하고 그냥 야속하게 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업무영역이 아닌데 괜히 끼어들어 골치를 썩이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같은 교통사고여도 사람이 다치는 사고이면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경찰의 업무이므로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끼리의 가벼운 접촉사고이면 둘이 잘 알아서 해결하라하고 그냥 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관찰해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파트나 마트의 주차구획선은 경찰의 용역을 받은 인부들이 와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나 마트 자체 내에서 인부를 구하여 선을 긋는 것입니다. 즉 경비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나 마트의 자체경비로 지불됩니다.

아파트나 마트의 구내는 그 기관의 부속물이므로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주차장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의 접촉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주차장관리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왠지 모르지만 뭔가 좀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파트나 마트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주권아래 있는 영토의 한 공간이므로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요. 그래서 예전에 이것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물론 경찰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원에서의 기나긴 싸움의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아파트 주차장이나 마트의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는 경찰이 개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나 마트에서는 가급적 아니 최대한 안전운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잘못하면 억울하게 사고를 당해도 정상적인 보상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혹 자는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아파트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출동해서 보상을 받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사고가 나서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보상과 직원이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큰 도로에서 사고난 것과 똑같이 출동하여 과실요율을 따지고 그 여부에 따라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실여부를 가리어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규례에 따라 교통사고에 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 엄밀한 의미에서의 적법한 처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경우를 당해도 마땅히 하소연하기가 애매한 구석이 아파트나 마트에서의 자동차 접촉사고입니다.

이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천·천·히 좌우를 살피며 안전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Daum 지식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부문 명예 엑스퍼트인 이바구교통사고 지식이었습니다.

.


[ 유용한 보험정보 ]

 

  자동차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의 형사적인 처벌이나 행정적인 처분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운전자보험을 아래에서 추천해 드립니다.
[인슈넷] 자동차보험 10여개사 비교 견적 서비스
[이레보험] "이바구"가 직접 관리하는 자동차보험
[보험몰] 운전자들의 필수품 운전자 보험 가입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