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되는 정보/보험 & 교통사고

각종 요금과 과태료는 '인터넷지로'를 이용하세요


Daum 지식에서 답변을 하다 보면 답변을 하는 저도 황당하면서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질문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8년이 지난 지금에 주차위반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것을 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8년 동안 차를 두번이나 바꿨고
그 당시 차는 현재 누가 몰고 다니는 지도 모르는데 8년전의 과태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답변은 '내야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과태료를 끊긴 것이 증명되었는데 냈다는 증명이 없다면 억울해도 다시 내야 합니다.
참 웃기는 현상이지요.



각종 세금 영수증과 과태료 증명서에는 아래에 조그맣게 주의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 이 영주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번씩은 다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주의깊게 읽고 대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닌 밤중에 날벼락 같은 세금 고지서나 과태료를 받는
황당함과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한다.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은행을 가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각종 세금과 청구서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납부할 수 있는 요금은 각종 공과금, 우유대금, 신문대금 등등입니다.
요새는 우유나 신문대금도 지로용지로 청구되기에 이곳에서 납부하면 편리합니다.

이곳에서는 3~5년간 납부확인증을 보관해 줍니다.
집에 각종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지로 바로가기 : www.giro.or.kr

.




둘째. 은행통장을 하나 지정해서 납부한다.

위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납부한 것은 5년간 보관이 되므로 조회하여 잘못 부과된 공과금과 요금은 바로 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영수증은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통장을 공과금 통장으로 하나 지정해 두고 그 통장에서 인출하면
시간이 지나서도 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째, 공과금은 제때 냅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과 과태료라면 제때 내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늦게 낸다고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자칫 바쁘게 살다 깜빡하면 연체료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몇년이 지나 다시 청구된 과태료는 지정된 은행에서 그 달의 입출금 내역만 조회하면 됩니다.



몇년이 지나 과태료가 다시 청구되는 일은 담당 공무원이 전산입력시 누락하였거나
아니면 어쩌다가 관련자료가 분실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하다가 보니 가끔 생길 수가 있는 실수입니다.
재수 없으면 나에게 과태료 독촉장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억울하고 황당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위의 방법대로 대비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