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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보험 & 교통사고

음주운전 구제 신청, 이렇게 하세요.


Daum 지식에서 답변을 하다 보면
음주 운전 구제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술자리가 많다 보니 예전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생각하고 '괜찮겠지' 하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 처분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가 사안에 따라 가능하며

청구시 구제 가능성은 음주운전 사유와 적발시 구체적인 정황, 운전경력,

운전거리, 관련법상 위법/가혹한 처벌 여부, 직업상/생계상 영향, 기타 개인신상(채무/상,벌 관계) 등에 따라 결과는 인용, 일부인용, 기각으로 재결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구제 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상의 처벌(운전면허 취소 정지, 취소)과 형사상의 처벌(구속 또는 벌금형)로 구분 됩니다.


행정상의 처벌은 대부분 면허취소 1년에 해당되며
이외에 무면허 운전, 자동차 이용 범죄시 2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 야기시 3년, 일반뺑소니 4년, 음주운전 뺑소니 5년 등으로 그 행정처분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형사상의 처벌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해지는데 음주수치에 따라

0.05% - 0.10%는 100~200만원선
0.10% - 0.20%는 200~300만원선
0.21% - 0.30%는 300만원 이상
0.31% - 0.35%는 300만원선이며 0.36% 이상은 구속기소 대상입니다...

위 사항은 2009년 10월에 강화된 법률입니다.

2009년 10월에 강화된 처벌을 좀 더 알려 드리면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마약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개정·공포와 함께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신설 조항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사망케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또한 같은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2. 음주운전시 보험처리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 면책금은 대물 50만원, 대인 200만원 포함 250만원을 보험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위 금액을 보험사에 납부하면 일반 보험과 같이 처리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전화번호는 아래 각 보험사의 긴급출동 전화번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각 보험사에 전화하여 사고접수를 하시고 면책금을 보험사가 불러주는 지정 계좌로 입금하시면 일반 사고와 같이 처리됩니다. 

 

 

3.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가. 요건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 모범운전자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 혈중알콜 농도 0.120%초과

       2. 음주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유발

       3.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도주 및 단속경찰관 폭행시

       4. 과거 5년이내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을 경우

       5. 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 과거 5년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이내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적성검사 기간경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

 


나. 신청방법 : 관할지방경찰청 민원실/ 처분일로부터 60일이내

다.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참고문서 참조, 지방경찰청 및 각 경찰서 민원실 비치)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납입증명서(본인·배우자 별도, 납입사실 無 경우도 제출)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납세증명서, 부동산매매(임대)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 기타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

※ 증빙서류 미제출시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참고사항

    ===> 관할지방경찰청의 이의신청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하는 행정심판청구와는 무관한 사안으로 이의신청 요건과 상관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 청구가능

 

4. 음주운전 처벌시 행정심판 청구 안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청구사건에 대하여

음주수치, 운전경력, 적발시 정황, 운전거리, 운전면허의 생계유지 관련성, 기타 개인생활 여건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10일(정지처분은 50일)의 정지처분으로 감경하고 있습니다.

 


가. 제기기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제기절차

   . 행정심판청구서 제출(해당 지방경찰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답변서 제출(행정심판 청구서 접수후 7일 이내 답변서를 경찰청에 제출)

   . 답변서 회부(행정심판 청구서와 답변서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

   . 답변서 송부(경찰청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 보충서면 제출(답변서에 대한 반박내용 및 수정, 강조 보충할 내용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검토)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익일부터 결과 확인 가능

     (ARS : 060-700-1925 행정심판위원회 : https://www.simpan.go.kr/claim/index.jsp)

   . 심리의결 통보(심리결과 경찰청 통보)

   . 재결 및 재결서 송부(청구인과 해당 지방경찰청에 각각 통보)

 


다. 쟁점사항

   . 경찰의 위법 및 부당성 및 처분의 가혹성

   .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 생계유지 및 직업상 영향

   .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




위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구제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운전을 필수로 하는 직장인이나 음주에 대한 절제가 필요한 분은
스스로 알아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음주운전 구제 대행을 하는 업체가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검토한다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 그런 업체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면  누구나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