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신차로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 영업사원이 등록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구입자는 신경쓸 일이 없지만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팔게 되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아래에 그 절차와 서류를 소개해 드리니 준비하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아래 사항을 기억해 두시면 등록관청에 두번 갈 일을 한번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서류 |
- 양도인 (파는 사람) -
* 자동차 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 자동차 매매계약서(등록사업소에 비치)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 초본 1통
- 양수인 (사는 사람) -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 보험가입 증명서 1통
-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장소 -
*양수인(구입자)의 거주지 시청,구청,군청의 자동차등록 사업소(당일 이전 가능)
어느 분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다고 알려 주시네요.
* 자동차 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 자동차 매매계약서(등록사업소에 비치)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 초본 1통
- 양수인 (사는 사람) -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 보험가입 증명서 1통
-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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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분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다고 알려 주시네요.
# 자동차 명의 등록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 자동차 구입 등록시에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자동차보험 비교견적 바로가기☞)
- 명의이전 등록을 양수인 본인이 직접 하지못하고 타인에게 명의이전 등록을 부탁할 때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과 위임장 1통이 필요.(위임장 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장에서 내야 하므로 여유돈을 가지고 갈 것.
- 자동차 구입 등록시에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자동차보험 비교견적 바로가기☞)
- 명의이전 등록을 양수인 본인이 직접 하지못하고 타인에게 명의이전 등록을 부탁할 때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과 위임장 1통이 필요.(위임장 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장에서 내야 하므로 여유돈을 가지고 갈 것.
# 자동차 명의 등록시 가급적 기억하면 좋은 사항
- 자동차 매매금액은, 가능한 적은 금액으로 계약서에 기재를 하면 등록세를 적게 낼 수 있음.
- 자동차번호가 전국번호이면 번호판 변경없이 서류상으로 명의이전이 가능.
(단, 이전을 하면서 번호변경을 원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등록세를 내고 다른 번호로 바꿀수 있음)
- 자동차 매매금액은, 가능한 적은 금액으로 계약서에 기재를 하면 등록세를 적게 낼 수 있음.
- 자동차번호가 전국번호이면 번호판 변경없이 서류상으로 명의이전이 가능.
(단, 이전을 하면서 번호변경을 원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등록세를 내고 다른 번호로 바꿀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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