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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보험 & 교통사고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서류와 절차


자동차를 신차로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 영업사원이  등록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구입자는 신경쓸 일이 없지만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팔게 되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아래에 그 절차와 서류를 소개해 드리니 준비하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아래 사항을 기억해 두시면 등록관청에 두번 갈 일을 한번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서류

- 양도인 (파는 사람) -

* 자동차 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 자동차 매매계약서(등록사업소에 비치)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 초본 1통

- 양수인 (사는 사람) -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 보험가입 증명서 1통

-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장소  -
* 양수인(구입자)의 거주지 시청,구청,군청의 자동차등록 사업소(당일 이전 가능)
어느 분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다고 알려 주시네요.


# 자동차 명의 등록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 자동차 구입 등록시에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자동차보험 비교견적 바로가기☞)
- 명의이전 등록을 양수인 본인이 직접 하지못하고 타인에게 명의이전 등록을 부탁할 때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과 위임장 1통이 필요.(위임장 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장에서 내야 하므로 여유돈을 가지고 갈 것.


#  자동차 명의 등록시 가급적 기억하면 좋은 사항
- 자동차 매매금액은, 가능한 적은 금액으로  계약서에 기재를 하면 등록세를 적게 낼 수 있음.
- 자동차번호가 전국번호이면 번호판 변경없이 서류상으로 명의이전이 가능.
(단, 이전을 하면서 번호변경을 원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등록세를 내고 다른 번호로 바꿀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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