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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뺑소니범 아니다

오늘 아침, 배우 한예슬씨가 뺑소니범으로 입건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는군요.(기사보기☞)

사건의 내용인즉슨 배우 한예슬씨가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 주차장에 서 있는 도모씨의 엉덩이 부분에 살짝 사이드미러가 부딪칩니다. 즉시 한예슬씨는 사과를 했으며 달려온 경비아저씨가 신분을 확인합니다.(이 모든 것은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후 이 남자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합니다.



먼저 뺑소니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주차량(이하 뺑소니)이라 함은 자동차 등의 교통 사고로 인하여 ①사람을 상하게 하고 ②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③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뺑소니 사고, 모르면 당한다 : http://www.ibagu.co.kr/443

그러니 한예슬씨의 경우 도모씨를 상하게 하고(도모씨 진단서 첨부- ①부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경비 아저씨와 매니저에게만 부탁- ②부분)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예슬씨의 행동을 도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③부분)가 남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도주라 함은 자신의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그 자리를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예슬씨는 자신의 아파트이고 사고 당시 경비 아저씨가 신분을 확인하였기에 도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서에서는 "입건"을 하였을까요?
사실 "입건"이란 신문에서 흉악범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니 무시무시한 단어이지만 사회에서 "접수"란 단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도모씨가 신고를 하였으니 "사건을 접수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수순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혐의가 있으면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즉 뺑소니 사고는 특가법 적용을 받음으로 형사 사건이 되어 상급기관으로 이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 후 뺑소니 요건이 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없었던 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조사를 한 후 뺑소니 요건이 되면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라 함은 '소를 제기한다' 즉 재판에 붙인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그냥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기있는 연예인이어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니 좀더 뜸을 들이거나 아니면 판단을 아예 검찰에 떠 넘기는 수순을 밟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나 언론에서 많이 떠든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재판까지 가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찌보면 간단하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일인데 유명인이다 보니 한동안 곤욕을 치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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