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교통사고시 처리 요령
누구나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되면 엄청 당황하게 됩니다. 정신이 아득하고 입술이 바짝 바짝 마르며 팔과 다리가 후덜거리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고가 나게 되면 손발이 떨려서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이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평생에 후회하게 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시에 초동대처를 잘못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일도 있을 수 있으며 쉽게 처리될 일에 아까운 시간과 돈, 정신까지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교통사고시 처리 요령을 알려 드립니다.
간단한 물적사고시 처리요령 |
사고가 경미하여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갓길로 빼기 전에 자동차의 파손부위와 접촉지점을 여러 각도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사진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서 사고차량의 위치 등을 도로에 표시해 놓고 기타 증거를 확보해 놓은 다음 뒷차량들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사고차량은 신속하게 도로 갓길로 옮겨 놓으면 됩니다.
간혹 현장 보존을 한다면서 경찰이 올 때까지 도로 중간에 사고난 차량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사진과 도로에 표시를 해 두었다면 사고난 차량을 갓길로 신속히 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며 경찰관이 오면 범칙금 스티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단순한 물적 사고일지라도 사고 당사자간 잘잘못에 다툼이 있다면 일단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사고시 처리 요령 |
부상사고의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상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신속하게 구호 조치하는 일입니다. 구호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상대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은 항상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위에서 말한 물적사고와 마찬가지로 사진이나 스프레이 등으로 사고 현장의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훗날 분쟁을 대비하여 목격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도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과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신속하게 사고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사고처리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일 |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여서 피해자가 특별히 다친 곳이 없다며 툭툭 털고 일어나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말을 바꾸어서 가해자가 연락처도 안주고 그냥 가버렸다고 뺑소니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외로 Daum 지식에서 답변을 하다 보면 실제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되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할 때 이를 본 목격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목격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고, 목격자가 없다면 그 즉시 내가 먼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혹 지레 겁을 먹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뺑소니 보다는 인사사고가 낫고 실제 이런 일로 경찰서 조사를 받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해야 사건화가 되지 내가 신고한다고 경찰조사가 이어지는 교통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 신고요령은 간단합니다. 사고일시와 장소,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 등을 먼저 말하고 사고가 경미하게 났는데 피해자는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다고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던 피해자가 나중에 말을 바꾸어 나를 뺑소니 운전자로 신고를 한다 해도 내가 먼저 자진해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해 두었으므로 뺑소니 혐의를 뒤집어 쓸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더 간단한 방법은 내가 명함을 주는 것과 상대방이 받는 장면을 내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면 그것이 상대방이 말을 바꾸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가해자가 자비로 보상하겠다고 할 때 |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가입했지만 사고가 아주 경미하여 가해자가 향후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自費)로 보상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가해 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이어서 가해자가 자비(自費)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가 나중에 말을 바꾸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두 약속만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합의서를 자필로 작성케 한 다음 자필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합의서는 간단하게 사고 장소와 일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보상내용을 자필로 받아 놓아도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대 중과실 사고시 대처요령 |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 또는 사고 후 도주를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를 받을 수 없는 11대 중과실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는 형사적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11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시속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을 하여 생긴 사고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말합니다.
이 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경감 받으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본 후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정서를 받아 형사합의서와 함께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좋습니다. 형사합의를 보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형사합의를 본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처벌이 많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형사합의서가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하면 형사적 처벌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의 형사재판 중 선고기일 전까지만 하면 재판부에서는 판결 선고에 참작을 합니다.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처리시 체크 사항 정리 |
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음에 있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초동조치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사고현장에서 바로 피해자가 사망을 하거나 의식을 잃어버리는 등의 중상을 입지 않는 한 피해자는 사고현장에서 즉시 다음 초동조치 사항 10가지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체크하면서 이행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시 초동조치 10가지 사항
① 신속하게 경찰과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고신고를 합니다.
② 상대방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하여 면허증에 부착된 사진과 실제 운전자의 실물을 비교해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가해운전자의 입 냄새를 직접 맡아보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가해운전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번호, 연락처 등을 메모합니다.
⑤ 가해자동차의 차량번호와 차종, 차량 색깔 등도 메모해 둡니다.
⑥ 자동차보험증권을 보여 달라고 하여 가해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했는지의 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이때 보험증권상에 운전자 연령을 한정하는 특약이나 운전자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실제의 운전자가 이 특약의 범위 내에 있는 운전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은 만26세이상운전특약으로 가입했는데 실제 운전은 25세가 했다거나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을 가입했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을 했다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했다 할지라도 책임보험(대인배상Ⅰ) 이외의 모든 보상은 면책(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음을 말합니다)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재산을 은밀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조치를 해놓아야 합니다.
⑦ 가해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일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여 자동차등록증상 자동차 소유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 둡니다. 이는 가해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될 리 없으므로 가해자동차의 소유주와 가해운전자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 때 꼭 필요한 것이 가해자동차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가해자동차 소유주와 실제운전자 모두가 손해배상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는 두 사람의 재산을 신속, 은밀하게 파악한 뒤 본안소송을 하기에 앞서 가압류 조치를 해 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⑧ 자동차의 파손 부분이나 차량의 위치 등을 사진으로 찍어 놓거나 스프레이, 분필 등으로 표기해 놓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의 경우 사고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⑨ 가해자가 자신의 100% 과실을 인정하며 미안해 하거나 손해액 전액을 보상해주겠다는 뜻을 밝히면 그 즉시 그러한 내용을 휴대폰 녹음기로 녹음을 해 두든지 아니면 가해자의 자필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받아 놓습니다.
⑩ 사고 현장에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목격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메모해 놓고 나중에 필요시 목격자 진술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해 놓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보험 교통사고시 처리 요령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안심하고 있으면 안되며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자동차보험을 이용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운전자는 항상 안전운전을 하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다음에는 좀더 세부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자동차보험 관련 사이트 모음
보험비교 사이트의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보러가기
운전자보험 비교견적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