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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보험 & 교통사고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및 행정처벌에 대한 정보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및 행정처벌에 대한 정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 보니 차일 피일 미루다 가입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설마 괜찮겠지'하며 아예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서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면서 이런 자동차가 급격히 늘면서 이런 무보험차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법이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책임보험은 강제보험


자동차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입니다. 즉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 보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반 자동차와 사업용 자동차는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이 다릅니다.

* 책임보험(대인1) - 모든 자동차 해당
* 의무보험(대물 1천만원) - 모든 자동차 해당
* 의무보험(대인2) - 사업용 자동차 및 영업용 건설기계에만 해당


▶책임보험 미가입시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

구분
10일 이내일 때
10일 초과한 때(매 1일마다)
최고액
대인1 대인2 대물
합계
대인1
대인2 대물
합계
-
이륜 자동차
6천원
-
3천원
9천원
1천200원
-
600원 1천800원
30만원
자가용 자동차
1만원
-
5천원 1만5천원 4천원
-
2천원 6천원
90만원
사업용 자동차및 영업용 건설기계 3만원 3만원 5천원 6만5천원 8천원 8천원 2천원 1만8천원 2백3십만원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행정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이유는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강온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으니 자세히 살펴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 감경 제도 및 중가산 제도


* 사전통지(부과예고) 기간중 과태료 자진 납부시 20% 감경
*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과태료 50% 감경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미성년자(민법상)
* 과태료 체납시 77%까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재산 압류 등)





자동차보험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을 넣지 않고 다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나의 소중한 가족들이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복하고 소중한 가족들을 한순간에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책임보험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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