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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일상

[이벤트]미래에셋 고객투자성향 진단 이벤트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6조(적합성의 원칙)에 의하여 이제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이에 근거한 가장 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제 46조 1,2항)

즉 바꿔 말하면 주식이나 펀드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하여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시  투자성향진단 설문 작성을 작성한 후에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해 이에 근거,가장 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제 46조 1,2항)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객투자성향정보수집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다양한 고객투자성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투자성향진단 설문 작성

② 고객투자성향 부여
수집한 고객투자성향설문 정보를 근거로 고객투자성향을 진단 부여함(5가지 유형)

③ 적합상품 권유
고객의 투자상품 가입 시, 고객투자성향과 투자상품등급(투자상품의 위험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을 비교해 해당 고객의 투자성향 이하의 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함.

④ 고객지정 금융상품가입
고객이 고객투자성향을 초과하는 고위험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본인이 지정하여 투자위험이 높은 금융상품 가입하였음을 확인. → 고객지정 금융상품 가입 확인



고객투자성향 설문에 따른 고객투자성향등급 분류내용
20점이하                 : 안정형
20점초과 ~ 40점이하 : 안정추구형
40점초과 ~ 60점이하 : 위험중립형
60점초과 ~ 80점이하 : 적극투자형
80점초과              : 공격투자형


이에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온라인으로 고객투자성향 진단을 하시는 고객을 상대로 푸짐한 경품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