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 내리는 단어가 '최**법'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그 단어를 접할 때마다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모욕감을 느낀다. 왜 하필 '최**법'인가. 다른 용어를 붙여도 될텐데 비운에 간 연예인의 이름을 그렇게 막 같다 붙여도 되는 것인가 말이다. 유가족들의 슬픔이 아직 다 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를 써서 어쩌자는 것인가.
우리는 너무 잔인하다.
남의 아픔을 팔아서 나의 한때의 즐거움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들중에는 너무 많다.
지금 이 시기에도 사이버 폭력은 멈추질 않는다.
도무지 자중하지를 않는다.
언제까지 그 피의 행진을 계속할 것인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물이나 거리에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좋은 일이고 당사자에게는 명예로운 일이었다. (케네디 예술 센터, 트럼프 타워, 황영조 거리,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등)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그녀는 비운에 간 사람이고 또 엄연히 '사이버모욕죄'라는 기존에 쓰던 용어가 있는데 지금은 그 용어를 쓰고 있다.
짐작컨대 시초가 언론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막무가내 어린 아이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언론사이다.
설사 다른 곳에서 처음 사용을 했더라도 언론에서 되풀이하지 않으면 이런 용어가 온 인터넷과 방송에 도배되다 싶이 하진 않을 것이다.
내가 당사자라면 당장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할 것이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했던가
그러나 그 펜으로 칼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였으면 좋겠다.
※ 오늘(10월6일) 오후에 다행히 최진실씨의 소속사에서 '최진실법' 실명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본 블로그의 실명을 수정합니다.(기사 : 최진실 유족, ‘최진실법’ 실명 사용 금지 요청(동아일보2008-10-06 1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