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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실전 재테크

재산세, 무이자할부로 내세요.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 왔습니다. 매년 7월이면 날라오는 재산세 납부 통지서 이지만 올해도 '덜컥' 날라 왔네요. 매월 내는 것이라면 대비라도 하고 있으련만 어느날 갑자기 돈 내라는 통지서가 날라오니 가난한 서민들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이번 달도 가계부가 빵구가 나게 생겼네요.ㅠㅠ

 

 

그런데 올해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자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이것의 도움으로 가계부 빵구를 메꿨습니다. 여러분도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신용카드가 재산세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모든 신용카드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안되는 카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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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는 각 은행 ATM기에서도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도 가능합니다. 저는 평소 인터넷지로를 통해 신문대금, 우유대금, 각종 공과금을 내므로 이번에도 인터넷지로를 방문해 봤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위에서 평소처럼 '인터넷지로'로 들어가면 됩니다.

 

 

조회 했더니 저의 재산세 항목이 나오고 아래에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가 보이는군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것은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일부 결제가 되더군요.

저는 포인트가 6천원 정도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6천원 벌었네요.^^

 

재산세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내면 다음 달에 청구되니 한달을 벌었고 3개월 무이자로 내니 도합 4개월을 번 것이 됩니다. 신용카드도 잘 사용하면 이렇게 돈이 됩니다. 여러분도 활용해 보세요.

 

참고로 올해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그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상 이바구의 실전재테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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