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복한 일상

'SBS 저작권'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답변


얼마전에 SBS 드라마의 방송화면 캡처로 인한 SBS측의 삭제 요구(2010/03/22 - 저작권 문제, SBS측으로부터 답변 받았습니다.)와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를 하였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먼저 답변을 보기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치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심의, 분쟁, 조정을 하는 기관으로서 국내에서 제작되는 모든 저작물을 그 활동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 방송사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블로그의 저작권에 대한 분쟁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할 정도이니 그 존재가 가벼운 단체는 아닙니다.

아래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답변을 확인하십시오.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답변을 분석해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블로거들의 방송리뷰에서 방송 캡처 사진 사용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블로거들이 인용하는 부분이 그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부종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저작물의 동일성을 침해할 정도의 개변이나 수정을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글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블로그에서 방송리뷰는 뺄레야 뺄수가 없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블로그던지 방송리뷰 하나 안 실린 블로그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더이상 블로거들의 방송 리뷰는 블로거들의 문제가 아니라 몰지각, 몰염치한 SBS 방송사의 각성과 티스토리에서 받아들이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이제 방송사들은 더 이상 방송화면 캡처를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하는 소모적이고 기상천외한 발상을 할 것이 아니라 여력이 있다면 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때입니다.

.


관련글 보기
2010/03/22 - 저작권 문제, SBS측으로부터 답변 받았습니다.
2010/03/20 - 저작권 침해라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