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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보험 &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 모르면 당한다

뺑소니 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전자라면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이고 피해자라면 가족 중의 그 어느 누구라도 당하지 말아야 할 생각하기도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도 뺑소니 사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 파렴치한 뺑소니 운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뺑소니 사고를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운전자의 입장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을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뺑소니에 대한 정의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도주차량' 을 말합니다. 특가법상 도주차량(이하 뺑소니)이라 함은 자동차 등의 교통 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면 특가법상 뺑소니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된 상대차에 사람이 탄 줄 몰랐다면 특가법상 뺑소니가 아닙니다.

 

 뺑소니에 대한 처벌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 제5조 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처벌합니다.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95.8.4>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995.8.4 법률제4962호에 의하여 1992.5.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본호를 개정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특가법상 뺑소니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되며 면허결격기간 4년을 당하여 4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음주운전 뺑소니라면 5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등 중벌에 처해집니다.


 뺑소니 사고의 요건


그럼 어떤 경우가 특가법상 뺑소니 사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차에 의한 사고일 때 도로교통법 제 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에 의한 사고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에 의한 뺑소니 사고는 특가법상 뺑소니가 아닙니다.

2. 대인사고일 때 특가법상 뺑소니는 인명 피해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한하여 성립됩니다. 대물사고인 경우는 특가법상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도주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도주한 경우이어야 특가법상 뺑소니가 성립됩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상대 차에 사람이 탄 줄을 모르고 차를 충격하고 갔다면 엄밀히 말해서 특가법상 뺑소니가 아닙니다.



 뺑소니에 대처하는 운전자의 올바른 자세


뺑소니는 머리에 뿔난 사람이거나 양심이 구린 사람만 뺑소니 운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떨결에 뺑소니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부족하여 사회에서 지탄받는 파렴치한 뺑소니 운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특가법상 뺑소니가 될 수 있는 몇가지 예시입니다.

1. 현장 이탈1
편안하게 늦은 밤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술취한 사람을 피하지 못하여 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차에 사람이 받힌 것도 겁이 나지만 혹시나 술취한 피해자가 자기를 해꾸지 할까 봐 또는 자기가 먹은 몇잔 술에 가중 처벌을 받을까봐 줄행랑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다음날 정신을 차렸으면 불안에 떨지 말고 48시간 이내에 자수(자진신고)를 하면 특가법상 뺑소니가 아니라 벌점 60점에 그칩니다. 3시간 이내(군 지역은 12시간 이내)에 자수하면 벌점 30점에 그칩니다.

2. 현장이탈2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으니 겁이 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남편에게 묻기 위해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갔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가해자가 현장에 보이질 않습니다.

-->현장에서 300M 또는 사고 현장이 직선 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가해자가 있었다면 특가법상 뺑소니로 처벌된 판례가 있습니다.

3. 어린이 사고 아파트 옆도로를 서서히 주행하는데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개구장이 꼬마가 갑자가 주차된 차 사이에서 뛰어나와 피할 사이도 없이 차에 부딪쳤습니다. 운전자가 급히 내려서 아이의 상태를 살피려는데 자기의 잘못을 안 꼬마가 혼날 것이 무서워 황급히 도망을 갑니다. 운전자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아니면 적어도 아프면 나중에 연락하라고 연락처라도 적어줘야 하는데 아이가 도망갔으니 괜찮겠지하고 갔는데 아파트 위에서 내려다 보던 이웃 주민이 신고하여 뺑소니 운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까운 파출소에 전화를 하여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뺑소니 신고 들어오면 연락해 달라"고 전화만 한통화 해도 특가법상 뺑소니는 면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하고 아이의 부모를 만나 자신의 연락처를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아이가 도망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흔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이를 잡고 살피니 상처도 없고 자기도 괜찮다고 해서 그냥 잘가라 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도 뺑소니가 됩니다. 미성년자인 아이의 말만 믿고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뺑소니가 됩니다.

4. 병원으로 일단 후송한 경우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무사히 후송하여 병원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남은 급한 볼일을 위하여 간호사에게 치료를 부탁하고 병원을 이탈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자기의 연락처와 언제까지 돌아올 것이란 것을 병원에 알리고 가야 정상참작이 됩니다.

5.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인 피해자를 재빨리 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뒤늦게 출동한 경찰에게 겁이 나 자기가 가해자인 것을 밝히지 않고 목격자인 것처럼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뒤처리까지 다 해 놓고도 특가법상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6. 비접촉사고도 뺑소니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갑자기 불법유턴을 하던 차가 있어 이를 피하려다 가로수를 받았다. 그런데 상대방 차 운전수는 그냥 힐끗 보더니 도망을 가 버렸다.

-->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지만 자기 차로 인하여 사고를 당했는데 내려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으면 운전자는 특가법상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에 든 예시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재판 진행에 따라 또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 든 지식만 알고 있어도 개인과 가족에게 닥치는 엄청난 불행을 막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필수인 시대에 잘못 처신하여 4년간 면허가 취소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내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 뺑소니에 대한 상담은 불편하게 이곳 댓글을 이용하지 마시고 상단의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 그외 상담은 아래 배너를 이용해 주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에 비밀글로 남겨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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